2007-05-04 17:16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곽인섭)에서는 선원법령에서 정한 선원보험 가입확인 및 사후관리를 통해 선원권익 보호와 기초생활권 보장을 위해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관할선사에 대한 선원보험(선원재해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 송환보험) 가입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면으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645개 대상업체(외항선 45, 원양어선 82, 연근해어선 180, 내항선 338)중 취약사업장을 우선 조사할 계획이고,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미가입 선박에 대해서는 승·하선 공인 제한과 아울러 가입지시 미 이행시에는 선원법에 의한 사법처리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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