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25 11:20
[ 관세청-수입화물 부두직반출제도로 물류비 크게 절약 ]
관세청은 수입화물이 항만에 도착할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할 필요없이 즉시
수입통관하거나 화주가 원하는 장소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두직반
출제도」를 실시해 물류비용을 크게 절약하고 수입통관기간도 대폭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지난달 15일 밝힌바에 따르면 지난해 9월1일 이후 이 제도를 도
입한 결과 지난 1년간 모두 1천15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입항에서 수
입통관에 걸리는 기간도 종전 평균 13일에서 4일로 단축됐다.
현재 부두직반출제도는 부산항내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자성대, 신선대, 감
만, 우암부두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이곳을 통관한 화물중
60.5%인 49만6천TEU의 화물이 부두직반출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이 제도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8월 화주가 인터
넷을
통해 수입화물의 위치와 통관여부를 상세히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데 이어 조만간 내륙지 관할세관에서 바로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있
는 「도착지세관 보세운송신고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