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검색버튼

상담하기

my질문

변호사 소개

전화번호

2018-05-24 09:51 에 작성된 질문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에게 남향인 아파트 매수를 원한다며 중개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공인중개사의중개로 저는 매도인과사이에 아파트를 매매대금15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의하면 대상 물건의 표시에 관한“방향”란에“남서(기준: 베란다)”로 기재되어 있고,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는 날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A아파트는 실제로는 남향이 아니라 북동향의 아파트입니다. 이에 저는 공인중개사에게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A아파트의 시가는 14억5천만원에 불과함에도 이를 초과하는 15억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점 등을 이유로 그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청구는 인용될 수 있나요.
 
2018-05-24 13:46:48.053 에 작성된 답변입니다.
변호사 이미지
부동산중개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같으므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 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제29조에 의하더라도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정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보면 갑이 을에게 남향인 아파트의 매수를 원한다고 명시하여 중개를 요청하였고 을이 날인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A아파트가 남서향으로 기재되었음에도 실제 중개된 아파트가 북동향인 이상, 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인 아파트의 방향을 제대로 확인하여 그 방향을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설명하였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그에 관한 사항을 잘못 기재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을은 이로 인한 갑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글 저희 회사의 직원들이 업무문제로 언쟁하던 ...
이전글 저희 회사의 직원이 수금한 물품대금을 장기...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PANAMA CANA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Msc Ludovica 05/09 05/29 MAERSK LINE
    Tyndall 05/10 05/30 MAERSK LINE
  • BUSAN LOS ANGELES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Ym Welcome 05/07 05/19 HMM
    Cma Cgm Sahara 05/08 05/19 CMA CGM Korea
    President Fd Roosevelt 05/14 05/25 CMA CGM Korea
  • BUSAN BUENAVENTURA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Charlotte Maersk 05/05 05/29 MAERSK LINE
    Posorja Express 05/08 06/02 HMM
    Wan Hai 287 05/09 06/22 Wan hai
  • BU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Msc Utmost VIII 05/10 05/27 MSC Korea
    Ym Triumph 05/13 05/24 HMM
    Msc Maureen 05/14 05/26 MSC Korea
  • BUSAN LONG BEACH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Cosco Belgium 05/09 05/20 CMA CGM Korea
    Guthorm Maersk 05/11 05/24 MSC Korea
    Guthorm Maersk 05/11 05/27 MAERSK LINE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