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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4 09:55 에 작성된 질문입니다.
저는 화물차와 교통사고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수A는 종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집행가능한 재산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A는B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B회사의 화물을 운송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B에 대하여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8-06-04 17:58:15.55 에 작성된 답변입니다.
변호사 이미지
판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享受)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운송의뢰인과 운송인간의 제품운송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화물차가 운송의뢰인의 용도에 맞게 개조되었고, 적재함 외부에 운송의뢰인의 명칭이 도색 되어 있으며, 운송의뢰인의 배차지시에 따라 전적으로 운송의뢰인의 제품만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및 사고 당시 화물차를 운전한 운전자는 운송의뢰인의 배차지시에 따라 운송의뢰인의 공장으로 오던 중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운송의뢰인은 사고 당시 화물차의 운행을 지배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운송의뢰인과 운송인은 공동으로 그 화물차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다.”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7431 판결).

위 사안에서 B가 A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화물운송을 의뢰하는 것이고, 위 차량의 운행이 전적으로 A의 책임하에 운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B가 위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 판례의 경우와 같이 위 차량이 B의 차량인 것처럼 B회사의 명칭이 도색되어 있고, B회사의 배차지시에 의하여 전적으로 B회사의 화물만을 운송하는 경우라면 B회사는 위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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