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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17:24 에 작성된 질문입니다.

저는 동생에게 매매자금을 제공하여 토지를 매입하게 그 등기 역시 동생명의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부담하고 제가 원할 때 언제든 부동산을 처분하여 처분대금을 저에게 주거나 저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해 알지 못하는 매도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5년간 부동산은 동생의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동생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요구를 거부한다면 위의 약정을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2018-05-11 17:39:18.103 에 작성된 답변입니다.
변호사 이미지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판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이므로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신탁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상당액'을 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대금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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