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04 10:41

논단/ 해상보험에 있어서의 워런티 조항의 해석과 효력

대법원 2015년 3월20일 선고 2012다118846, 2012다11853(반소)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 변호사/법학박사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는 해상보험증권에 영국법 준거약관이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상보험 사건에 영국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영국법상의 개념인 워런티의 해석과 효력, 범위 등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최근에 워런티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대법원 2015년 3월20일 선고 2012다118846, 2012다11853(반소) 판결이 있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워런티의 개념, 범위와 워런티 조항의 해석과 효력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워런티 조항의 해석과 효력

가. 영국법준거약관의 유효성

우리 대법원은 1991년 5월14일 선고 90다카25314판결에서 “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외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해야 한다는 외국법준거약관은 동 약관에 의해 외국법이 적용되는 결과 우리 상법 보험편의 통칙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해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곧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동 약관이 보험자의 면책을 기도해 본래 적용돼야 할 공서법의 적용을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해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인데, 해상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해야 한다는 영국법준거약관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돼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판시한 이래 1996년 3월8일 선고 95다28779판결 등에서 이를 재차 확인하고 있어 우리법상 영국법준거약관의 유효성은 이미 확립됐다고 할 수 있다.

나. 영국법상 워런티의 개념

영국해상보험법상 워런티(warranty ; 보통 “담보”로 번역해 사용된다)는 확약담보, 즉, 피보험자가 어떤 특정한 일이 행해지거나 행해지지 않을 것, 또는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실상태의 존재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의 담보를 의미한다.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 “MIA”) 제33조 1항은 warranty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A warranty, in the following sections relating to warranties, means a promissory warranty, that is to say, a warranty by which the assured undertakes that some particular thing shall or shall not be done, or that some condition shall be fulfilled, or whereby he affirms or negatives the existence of a particular state of facts.

따라서 피보험자가 일정구역으로는 항해를 하지않는다든가, 선급(ship’s class)을 유지하기로 하겠다든가, 어느 날짜까지는 반드시 출항하기로 하겠다든가 하는 등의 약속은 영국법상 워런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워런티에 관한 법규정은 따로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해상보험에 관한한 영국의 법률과 시행에 따르도록 하는 약관이 실무상 사용되고 있으므로 영국법상의 워런티의 개념 및 워런티위반시의 효과 등에 대한 법해석이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다. 워런티의 범위와 종류

워런티(담보)는 명시적 담보(express warranty)와 묵시적 담보(implied warranty)로 나눌 수 있다. 명시적 담보는 보험증권에 그 내용이 명시된 담보를 말하고, 묵시적 담보는 보험증권에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해도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를 말한다.

MIA 제36조와 제38조는 중립담보(warranty of neutrality)와 안전담보(warranty of safety)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 중에도 협회담보약관(Institute Warranties)등 여러 종류의 담보약관들이 있다. 이들은 인쇄돼 있는 정형의 약관들인데, 예컨대, 일정시기 동안에 일정한 지역을 항해하지 않을 것을 담보한다든가 하는 내용의 명시적 담보들이 있다.

ITCH, IVCH 등 협회선체약관에도 선비(船費)담보(disbursement warranty), 예인(towage)에 관한 담보조항 등이 있다. 그러나 한편, 일정한 담보위반시 피보험자가 그러한 위반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자가 요구하는 부보조건의 변경과 추가보험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속 부보된다는 취지의 계속부보조항(“held covered” provision)도 있어 담보위반이 구제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한편, 묵시적 담보는 보험증권에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해도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로서 감항능력담보(warranty of seaworthiness)와 적법성담보(warranty of legality)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MIA 제37조는 선박의 국적(nationality)에 관한 묵시적 담보 혹은 위험이 계속하는 동안 선박의 국적이 변경돼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묵시적 담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묵시적 감항능력담보는 오직 항해보험에서만 인정되고 기간보험(time policy)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감항능력은 절대적으로 충족돼야 하며, 따라서 일단 감항능력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도 그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경우이거나 피보험자가 감항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담보위반이 된다. 적법성담보는 부보된 해상사업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고 또 피보험자가 사정을 통제할 수 있는 한 해상사업이 적법한 방법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담보로서, 예컨대 전시법규에 반해 금제품을 적국에 판매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서 적법성담보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라. 워런티의 효력 및 위반시의 효과

영국법상 워런티는 그 보험에서 인수한 위험의 발생과 관련해 중요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정확하게 충족되고 지켜져야만 하며(중요성불문의 원칙 ; breach and loss need not be connected), 만일 이것이 정확하게 충족되고 지켜지지 않으면(엄격준수의 원칙 ; principle of strict compliance), 워런티위반(breach of warranty)이 되며, 이러한 경우 보험증권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보험자는 워런티위반일로부터 보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워런티는 아주 엄격히 지켜져야 하고 아무리 사소한 위반이라도 일단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면책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피보험자로서는 워런티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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