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6 09:31

판례/ 선주 등의 수입 화물 인도 거부 사례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울산지방법원 2014년 9월4일 선고 2012가합1883 판결【손해배상(기)】
<6.15자에 이어>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          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
【변론종결】 2014년 7월24일
【판결선고】 2014년 9월4일
【주          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F 가 G 또는 원고로부터 미화 122,187.6달러와 52,968,200원을,위 피고가 F로부터 276,560,900원과 2013년 2월9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의 반출일까지 위 화물 4,900톤에 관하여 항만하역요금표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80%를, 위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56,286,0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피고 D’이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이하‘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2) 원고와 L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E는 위와 같은 하역 중단 사태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2011. 10. 17. 이 사건 재용선계약의 당사자는 H가 아닌 원고인 사실 및 원고가 2011년 10월17일 현재 K가 발행한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각 확인하고, 원고는 즉시 이 사건 선하증권의 원본을 이 사건 선박의 선장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했다.

다. 이 사건 합의의 해제 및 피고들의 조치

1)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로도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L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E는 2011년 10월26일 원고에게 이를 촉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그럼에도 계속해 원고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해 2011년 10월28일 위 법무법인은 다시 같은 해 11월2일 24:00까지 화물수령준비절차를 완료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보냈으나 원고는 위 시한까지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지 아니했고, 위 법무법인은 2011년 11월3일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는 통보를 했다.

2) 그 후 피고 C는 2011년 11월3일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D가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해 보관하고, 보관된 화물에 대해서는 K 측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없이는 반출하지않기로 하며 피고 C는 피고 D에게 하역비용으로 48,071,000원, 2개월분 보관비용으로 4,897,2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고, 같은 달 8일 피고 D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의 하역을 완료해 보관하도록한 이래 현재까지 피고 D가 이 사건 화물을 점유하고 있다.

3) 그리고, 피고 D는 2011년 11월4일 H 또는 원고의 수입업무를 대행하던 M 주식회사와 피고 C에게 법적으로 하자 없는 증명서를 접수한 후 이 사건 화물을 반출할 것이고, 2011년 12월31일까지 반출하지 않을 시에는 2012년 1월1일부터 울산항 석탄부두 보관요율표에 따른 체화료를 징수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제26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제5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17호증,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하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선박의 선장에게 대구은행과 H가 발행한 이 사건 보상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K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하역을 중단하고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절했으므로 그때부터 K는 이 사건 화물을 권원 없이 점유해온 것이고, 이 사건 보상장의 제시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취득한 시점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 것임에도 K가 이 사건 화물을 계속해 점유하는 것은 원고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K의 불법점유에 터잡아 피고들이 이 사건 보관계약을 체결해 피고 D가 이 사건 화물을 점유하는 행위 역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한 N 주식회사와의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위 회사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 152,821,200원, 장기간 보관에 따른 이 사건 화물의 탄질 저하로 인한 가치 감소액 49,833,000원, 2011년 11월경 하역시 배송을 위해 대기 중이던 트럭들의 장비준비대금 3,2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보상장을 제시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화물 인도 거절의 불법행위 성부이 사건 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은 양하항에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화물을 양하함에 있어서 은행 발행의 보상장을 제공받은 후 양하할 수 있다고 공통해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재용선계약은 덧붙여 수하인의 보상장까지 요구하고 있는사실, 그에 따라 원고가 대구은행과 H 발행의 이 사건 보상장을 제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2011년 9월23일 대구은행이 자신이 발행한 보상장의 발행을 취소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의 확인요청에 대해 H가자신 명의의 보상장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 발행의 보상장이 실제로 위조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에서 정한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의 양하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가 당시 원고의 양하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설령 H의 보상장이 실제로는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용선계약에서 보상장과의 상환으로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할 것을 의무로 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재용선계약에서 양하의 요건으로 정한 것은 은행과 수하인의 보상장이었는데, 적어도 은행의 보상장이 취소돼 구비되지 못한 이상, 피고 C의 인도의무를 인정할 수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하역 시작 전인 2011년 9월26일 자신 명의의 보상장을 피고 C에게 제시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제시에도 불구하고 피고 C가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것이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우선 갑 제4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팩스문서상 원고의 보상장이 전송된 시기가 2011년 9월26일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원고가 다른 관련자에게 원고의 보상장을 보낸 시기가 2011년 9월28일이고, 그 보상장의 작성일자도 그와 같은 점(갑 제19호증), 원고가 2011년 9월26일자와 같은 달 28일자로 두 개의 동일한 보상장을 작성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보상장의 취소 또는 위조를 이유로 하역이 중단된 2011년 9월28일 이전에원고의 보상장이 피고 C에게 제출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보상장이 제출된 바 없는 이상, 원고 작성의 보상장만으로 이 사건 재용선계약에서 정한 은행과 수하인의 보상장 제시라는 인도 요건이 충족됐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원고의 보상장은 추후 선하증권 원본을 즉시 전달하거나 원고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 인해 G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배상할것이니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 없이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일뿐이라서[그 보상장 합의의 준거법인 영국법(갑 제41호증의 1)에 의할 때, 보상계약도일반계약과 마찬가지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agreement) 및 약인(consideration)이 필요한바( 서울고등법원 2011년 1월27일 선고 2010나36621 판결 ), 원고의 보상장 제출은 선하증권의 추후 교부 또는 손해배상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요청하는 청약에 해당할 뿐이라서 그 제출만으로 보상장에 기한 인도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보상장에 기한 인도를 정한 이 사건 재용선계약은 그 당사자인 G와 H간의 약정이므로 그 당사자도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재용선계약을 근거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 제출만으로 피고 C에게 이 사건화물의 인도의무가 발생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 주장의 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인도 거절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는 다시, 원고와 K 및 피고 C가 대구은행의 보상장 없이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하기로 하는 사전합의를 했고, 또한 원고가 H 또는 원고가 발행한 보상장만을 제시했음에도 K와 피고 C가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하기 시작했으므로 이는 묵시적으로 K와 피고 C가 은행 발행의 보상장 제시를 면제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7호증, 제25호증, 제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상장 면제의 합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K가 취소되거나 위조된 이 사건 보상장을 제시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절한 것을 두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 선하증권을 소지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화물 인도 거절의 불법행위 성부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하역이 중단된 후로 늦어도 2011년 10월17일경에는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소지해 이 사건 선하증권의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으므로 그때부터 K 및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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