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10 10:58

기자수첩/ 국제해운대리점업 문제 ‘결자해지’가 필요해

상반기 내내 해운업계는 시황 악화로 골머리를 앓았다. 유럽항로를 비롯한 원양항로의 운임이 선복량 증가로 내리막길을 탔기 때문이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의 여파를 능가한 불황을 겪으며 해운업계에는 어딜 가나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와중에 국제해운대리점업체들에겐 시황 침체 말고도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다. 오랫동안 앓아온 업체 난립이라는 고질병과 함께 최근에는 외국적 선사들의 지사화 전환으로 업종의 존폐 여부를 논해야 하는 상황까지 처한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해운대리점업체들은 외국적 선사와 국내 화주들을 연결하며 우리나라 해운업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해 왔다. 처음에는 대리점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했던 외국적 선사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 둘씩 지사화 체제를 택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이다. 하역과 육상운송, 도어 투 도어 서비스 등 여러 업무를 대리점에게 맡기는것보다 선사가 직접 수행하는 게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없앤 후 한국 시장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속내다. 비용절감이 정기선사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대세’가 된 지금, 외국적 선사들의 국내 지사 체제 전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사화 체체로 해운대리점업계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의 지원은 답보상태다. 해운대리점 업계 관련 정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지난 2013년 도입된 ‘해운부대업 등록갱신제도’는 업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이렇다할 효과는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해운대리점업계의 오래된 골칫거리 중 하나는 업체들의 수수료 덤핑이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업체들이 수수료 덤핑으로 시장질서를 흐리면서 업계에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요구해 왔다. 특히 정기적으로 선박 입항이 이뤄지는 정기선 업체보단 부정기선 업체들이 수수료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입고 있다. 그러나 등록갱신제도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자리잡으면서 업체들의 수수료 덤핑을 막을 방법은 없어졌다. 업체들 스스로도 덤핑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고사하고 시황 침체를 이유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같이 살기보단 혼자 살기를 택하며 해운대리점업계 전체가 병들어 가고 있다. 

안팎으로 위기를 겪고 있지만 해운대리점업계는 속수무책으로 이를 바라보고만 있다. 업계의 애로 사항을 한 곳으로 모아 전달해야 할 협회도 힘을 쓰지 못하는 형편이다. 일차적으로 정부가 등록갱신제도를 협회에 위임하는 것 또한 흐지부지되면서 협회 위상도 끌어올리지 못했다. 또 한국국제해운대리점, 지방해운대리점, 주한외국해운대표자협회 등 해운대리점 관련 단체가 세 곳으로 나뉘어 힘을 한 곳으로 모으기도 어려운 상태다.

그러나 정부, 협회, 업계 등 해운대리점업 관련 기관 중 어느 한 곳도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은 없다. 정부는 협회에서 먼저 업계 발전과 관련된 목소리를 내 주길 원하고, 협회 측은 정부가 먼저 업계를 위한 정책을 세워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해운대리점업계 발전을 위해 서로 소통해야 하지만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길 바라며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해운대리점업계가 겪고 있는 위기는 정부와 협회, 업계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서로 문제 해결의 주체를 떠넘기기만 한다면 해운대리점업계는 점점 더 높은 파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누군가는 매듭을 풀어야 한다.

< 이명지 기자 mj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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