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7-23 10:37

판례/ 선주 등의 수입 화물 인도 거부 사례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 울산지방법원 2014년 9월4일 선고 2012가합1883 판결【손해배상(기)】
7.13자에 이어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          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
【변론종결】 2014년 7월24일
【판결선고】 2014년 9월4일
【주          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F 가 G 또는 원고로부터 미화 122,187.6달러와 52,968,200원을, 위 피고가 F로부터 276,560,900원과 2013년 2월9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의 반출일까지 위 화물 4,900톤에 관하여 항만하역요금표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80%를, 위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56,286,0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피고 D’이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이하‘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 상법 제807조 제2항에서는 선장의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임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하나, 민법상의 유치권에서 이러한 요건을 둔 것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변제기 전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인 바, 그러한 사정은 상법 제807조 제2항의 유치권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체박손해금의 경우선박의 양하작업이 완료되기 이전에 정산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그 채권은 피고들의 인도거부시인 2011년 11월8일 이미 변제기에 도달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체선료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체선료의 지급 시기에 관해 ‘Every shipment demurrage shall be settle and pay within 15days after completion of shipment’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체선료 채권을 지급할 시기에 관해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변제기에 관하규정이라고 볼 것인데(피고들은 GENCON 서식 제7조에서는 체선료의 경우 그날그날 변제기가 도달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는 그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해 GENCON 서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이미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정한 체선료의 변제기에 관한 부분은 위 서식의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다), 위 조항의 ‘shipment’는 통상 선적의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나, 같은 조항에서 선적에 관해 ‘load’라는 표현을 따로 사용하고 있는 점, 이를 선적으로 해석한다면 양하항에서의 체선료도 선적 완료시부터 15일 내에 지급돼야 하는 셈이 돼 체선료가 발생하기도 전에 이행기에 도달하게 되는 점, 실제로 위 용어가 하나의 전체적인 운송과정 또는 항해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의 체선료 조항에 규정된 위 ‘shipment’는 선적과 양하까지 포함한 ‘운송’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체선료의 변제기는 이 사건 화물이 양하된 위 2011년 11월8일을 기준으로 해 15일 후인 2011년 11월23일이 되므로, 피고들의 인도 거부 시점인 위 2011년 11월8일 당시에 체선료는 아직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했다.

㉰ 상법 제807조에서 체박손해금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그 성격상 선박소유자가 체선기간 중 입게 되는 선원료, 식비, 선박이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해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체선료와 다를 바 없어, 위 조항이 이를 특별히 배제할 이유는 찾아볼 수 없는 점, 상법 제829조, 제838조에서 선적 또는 양륙 지연의 경우와 그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상 이는 체선료와 체박손해금을 한꺼번에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상법이 이 사건 용선계약과 같이 지연의 이유에 따라 체선료와 체박손해금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상법 제807조 의 ‘체선료’에는 체박손해금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항비
피고들은 이 사건 화물의 양하가 지연됨에 따라 이 사건 선박이 울산항에서 대기하면서 양하가 재개되기를 기다리게 됐고, 이에 따라 항비가 계속해 발생했으므로 그 항비 역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807조에서는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등을 선장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항비가 위 각 항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실제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항비가 추가돼 이를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상법 제807조 제2항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③ 하역비, 보관비
이 사건 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이 FIOST 조건으로 체결됐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운송인에게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free), 운송물이 선적(in), 양하(out), 적부(stowed), 정돈(trimmed)된다는 의미이므로 피고 C가 피고 D에게 지급한 하역비, 보관비는 이 사건 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상 용선자 또는 재용선자가 부담할 것임에도 K를 대리한 피고 C가 지급한 것이므로 이에 기해는 K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이 사건 용선계약상의 당사자인 G에 대해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용선자가 부담할 것을 K가 부담한 것으로서 상법 제807조의 체당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부한 2011.11. 8. 당시 보관비는 발생하지 아니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유치권 행사는 인정될수 없으나, 하역비는 발생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유치권 행사는 인정된다), 이는 용선자가 지급할 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 즉시 체당금이 변제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해 위 조항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따라서, K는 2011년 11월8일 당시 체박손해금, 하역비를 피담보채권으로 한 상법 제807조 제2항에 기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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