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3 11:34

판례/ 선주 등의 수입 화물 인도 거부 사례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 울산지방법원 2014년 9월4일 선고 2012가합1883 판결【손해배상(기)】
<8.24자에 이어>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         고】  1. C 주식회사 
         2. D 주식회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E 
【변론종결】 2014년 7월24일 
【판결선고】 2014년 9월4일
【주         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F가 G 또는 원고로부터 미화 122,187.6달러와 52,968,200원을, 위 피고가 F로부터 276,560,900원과 2013년 2월9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의 반출일까지 위 화물 4,900톤에 관하여 항만하역요금표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80%를, 위 피고가 나머지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156,286,04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피고 D’이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화물(이하‘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1. 시작하며 

이 글은 지난 가을 울산지방법원이 선주 내지 해상운송인 측이 수입항에 도달한 화물을 계속 유치하면서 화주 측에 동 화물의 인도를 거부한 사안에 관해 내린 판결을 소개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작성됐다. 동 판결은 인도 거부 즉 화물 유치권능 보유 주장에 관해 법원이 그 당부 여부에 대해 상당히 자세한 판시를 한 예로서 참조할 가치가 크다.

2. 사건의 경과

가. 주요 사실관계
아래에서 사실관계는 이 글의 목적상 판결에서의 사실관계를 다소 단순화한 것이다.

1) 원고는 2011년 7월 유연탄(이하 ‘화물’) 수입 계약을 체결해, 이를 국내에 운송하기 위한 항해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위 항해운송계약의 운송인(이하 ‘용선자’)은 선주와 (원)용선계약을 맺은 후 원고와 재항해용선계약(이하 ‘재용선계약’)을 맺은 것이다.

2) 화물은 2011년 9월 울산항에 입항했는데, 당시 아직 위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 원본이 원고 측에 도달하지 않았는바, 대구은행은 원고 등의 요청으로 이 선하증권 원본 없이 화물을 인도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가 선주(내지 용선자) 측에게 발생할 시 이를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의 보상장을 사전에 제공한바 있었으나, 2011년 9월23일 대구은행이 선주를 대리한 피고1과 용선자에게 자신이 발행한 보상장은 업무상 착오로 발행된 것이므로 취소한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의 사정이 있었고,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은 2011년 9월28일 하역을 중단했다.

3) 원고와 선주 측 대리인인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하역 중단 사태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2011년 10월17일 이 사건 재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인 사실 및 원고가 2011년 10월17일 현재 선주가 발행한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각 확인하고, 원고는 즉시 이 사건 선하증권의 원본을 이 사건 선박의 선장에게 교부하고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4)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로도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위 법무법인은 2011년 10월26일 원고에게 이를 촉구하는 문서를 보냈다. 그럼에도 계속해 원고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해 2011년 10월28일 위 법무법인은 다시 같은 해 11월2일 24:00까지 화물수령준비절차를 완료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보냈으나 원고는 위 시한까지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지 아니했고, 위 법무법인은 2011년 11월3일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한다는 통보를 했다.

5) 그 후 피고1은 2011년 11월3일 피고2와의 사이에, 피고2가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해 보관하고, 보관된 화물에 대해서는 선주 측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없이는 반출하지 않기로 하며 피고1은 피고2에게 하역비용으로 48,071,000원, 2개월분 보관비용으로 4,897,2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달 8월 피고2로 해금 이 사건 화물의 하역을 완료해 보관하도록한 이래 현재까지 피고2가 이 사건 화물을 점유하고 있다.

6) 한편, 피고2는 2011년 11월4일 원고의 수입업무를 대행하던 모 주식회사와 피고 1에게 법적으로 하자 없는 증명서를 접수한 후 이 사건 화물을 반출할 것이고, 2011년 12월31일까지 반출하지 않을 시에는 2012년 1월1일부터 울산항 석탄부두 보관요율표에 따른 체화료를 징수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7) 원고의 청구
가) 이 사건 선하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 사건 선박의 선장에게 대구은행이 이 사건 보상장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주가 별다른 이유 없이 하역을 중단하고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절했으므로 그때부터 선주는 이 사건 화물을 권원 없이 점유해온 것이고, 이 사건 보상장의 제시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후 원고가이 사건 선하증권을 취득한 시점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 것임에도 선주가 이 사건 화물을 계속해 점유하는 것은 원고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 또한 이러한 선주의의 불법점유에 터잡아 피고들이 이 사건 보관계약을 체결해 피고2가 이 사건 화물을 점유하는 행위 역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원고는 이 사건 화물에 관한 모 주식회사와의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위 회사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 152,821,200원, 장기간 보관에 따른 이 사건 화물의 탄질 저하로 인한 가치 감소액 49,833,000원, 2011년 11월경 하역시 배송을 위해 대기 중이던 트럭들의 장비준비대금 3,200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됐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피고2에게는 원고에게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관한 피고 측의 항변의 요지는 인도거부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 이에 더해 이사건 화물에 대한 점유권능의 의한 적법한 점유였다는 것이었고 법원의 위 판결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3. 법원의 판단

가. 보상장에 문제가 제기된 경우 하역 내지 인도 중단 조치의 적법 여하
이 사건 용선계약과 재용선계약은 양하항에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화물을 양하함에 있어서 은행 발행의 보상장을 제공받은 후 양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은행 측이 자신이 발행한 보상장의 발행을 위조를 이유로 취소한 이상, 선하증권 원본의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의 양하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므로 선주 (내지 그의 요청에 따른) 피고1이 당시 원고의 양하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들의 유치 권능 주장에 관해
1) 상법상 선장의 유치권 
상법 제841조 제1항, 제807조는 선장의 유치권을 항해용선계약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는바,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 해석되므로, 선박소유자는 용선자에 대해 갖는 변제기에 도달한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등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해 유치권을 갖게 됨은 분명하다. 따라서 선주가 이 사건 화물에 관해 유치권의 성립요건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① 체선료 또는 체박손해금 
㉮ 이 사건 용선계약에서 체선료와 체박손해금을 일당 3,000달러로 정한 사실, 이 사건 선박이 2011년 9월23일 울산항에 도착해 2011년 11월8일 하역을 완료해 출항할때까지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하지 못한 채 울산항 인근에서 대기하거나 울산항에 정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체선료는 양륙기간을 약정한 용선계약에서 용선자가 약정한 기간 내에 양륙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해 양륙한 경우에 운송인이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해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정의 특별보수이고 (대법원 2005년 7월28일 선고 2003다12083 판결 참조), 체박손해금은 양하지에 선박이 도착하기 이전에 서류가 완비되지 않은 경우 또는 용선자나 수하인이 화물의 하역을 위한 야적장 등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박이나 하역 대기를 하느라 지연된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보수(이 사건 용선계약)인데, 이 사건 선박이 울산항에 도착했을때 원고가 선하증권 원본 또는 유효한 은행과 수하인의 보상장이라는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약정된 양륙기간을 초과해 이 사건 선박이 울산항 부근에 체류해야 했으며, 이 사건 합의가 성립된 후에도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의 하역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2011년 11월8일에야 하역이 완료됐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선주는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른 체선료와 체박손해금 채권을 취득했고, 이는 피고들이 이 사건 화물의 인도를 거부한 2011년 11월8일 당시 이미 발생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중략)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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