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0 13:16

여울목/ 해운·조선 묶는 해양행정 일원화 긴요하다

해양수산부가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부로 쪼개졌다가 다시 통합된 지 3년째를 맞고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부활한 통합해양부처는 해운항만과 수산으로 분리된 과거 5년 동안 약화돼 있던 해양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새롭게 맡은 해양관광레저 업무를 기반으로 한 크루즈 및 마리나산업 활성화 정책은 해운 불황으로 표정이 어두운 해양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은 해수부와 해운계의 종합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힘든 일이었다.

다만 현재의 해양수산부 조직은 해양산업계의 당초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 이명박정부 말기 해양계는 해수부 부활을 논의하면서 통합적인 해양행정의 실현을 주장했다. 해양과 관련한 종합적인 행정기능을 구축해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통합 해양부처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전문가들은 해운 · 항만 · 물류 및 해양환경, 수산 업무에서 나아가 분산돼 있는 해양 관련 행정들을 해수부 기능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선과 해양플랜트, 해양관광 및 레저, 해양기후 · 기상, 도서통합관리 등의 업무까지 해수부 울타리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종합적인 물류행정을 위해 항공과 철도물류까지도 해수부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눈에 띄었다.

하지만 해수부 업무에서 조선과 해양플랜트, 기후, 도서통합관리, 항공 및 육상물류 기능은 빠졌다. 조선과 해양플랜트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상기후는 기상청, 도서 관리는 행정자치부, 항공 및 육상물류는 국토교통부에서 맡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관광레저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을 뿐이다. 통합적인 해양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국부 창출과 해양력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는 해양계의 염원과는 거리가 먼 결과였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수부의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 8일 해양플랜트, 조선, 해양광물에너지 업무를 산자부에서 해수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 개정엔 여당의원 7명과 야당의원 3명이 각각 공동발의자로 참여함으로써 여야의 공감대를 얻었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통합해양부처인 해수부에서 해운과 연관 산업인 조선산업을 담당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선과 해양플랜트는 산업 속성상 해운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조업과 서비스업이란 차이점을 들어 두 산업의 소관부처를 떨어뜨려 놓았다.

현재의 정부조직체계는 조선과 해양플랜트를 산자부에서 맡도록 하고 있다. 자원 개발과 관련한 해양플랜트 업무만 해수부에서 관할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일본 등의 주요 해양선진국들은 해운과 조선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교통부 해사청(MARAD)에서, 일본은 국토교통성에서 두 산업에 대한 총괄적인 사무를 보고 있다. 이들 산업이 선박을 매개로 상호 수급관계를 맺고 있는 데다 운항 및 안전에 대한 규제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까닭이다.

해사 관련 국제규범을 만들고 이행을 감독하는 IMO가 선박 및 해사 관련 규약을 제정할 때마다 해운과 조선산업이 상호연관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운과 조선은 최근 심각한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해운의 긴 침체가 조선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해운 5위 조선 1위 국가로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고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해운과 조선의 통합 행정 체계 구축은 중차대한 과제다. 분절적이고 이원화된 현재의 해양행정체계는 비효율화를 낳을 수밖에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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