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9 11:13

케이엘넷, 1호 항만물류정보중계망사업자 지정

다양한 항만물류 전자문서 사업 기회

해운항만 정보기술(IT) 전문기업인 케이엘넷이 1호 항만물류정보중계망사업자가 됐다.

케이엘넷은 항만물류정보중계망사업제도 도입에 따라 진행된 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가해 8월1일자로 최종 심의를 통과하고 1호기업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2월3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입출항법) 제정에 이어 올해 2월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면서 사업자 선정 작업을 벌여왔다.

사업자 공모에서 케이엘넷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으로부터 제출서류 검토, 정보시스템 실사, 재해복구 모의훈련 시행 등 면밀한 검증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년간 철저한 보안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유출 사고 없이 고객 영업비밀을 보호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으로 ▲전자문서 중계망시설의 운영과 중개사업 ▲전자문서 중계망시설과 다른 정보시스템 간 연계사업 ▲선박 입항과 출항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표준화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 회사 강범구 사장(사진)은 "20여년간 물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엘넷이 항만물류정보중계망사업자로 지정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항만물류기업과 정부기관에 좀더 나은 IT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물류효율화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항만물류정보중계망이란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선사 및 화주, 터미널 운영사 등을 연계해 선박입출항, 화물반출입신고 등 12종의 항만업무 표준전자문서(EDI)를 중계하는 통신망을 일컫는다. 항만이용자와 항만운영, 관세, 검역 관련 국가기관 간에 주고받는 전체 항만물류정보의 92%가 이 전자문서 중계망을 통해 유통된다.

하지만 중계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물론 중계망 장애 방지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케이엘넷도 1996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취득한 국가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 면허로 항만물류정보서비스를 제공해오다 이번에 관련 사업자로 지정됐다.

한편 케이엘넷은 2005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B2G(기업-정부간) 싱글윈도서비스와 B2B(기업간) 프리즘(PLISM) 서비스 외에 올해 들어 '적화목록취합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종합물류IT서비스 체제를 갖추게 됐다. 적화목록취합서비스는 2개월만에 이용대상 업체 70%를 유치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아울러 해수부 '맞춤형 수산정보시스템'과 부산항만공사(BPA)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7월 시행된 국제해사기구(IMO) 컨테이너화물 총중량 검증제도의 국내 운영기관 역할도 맡았다.

이밖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남북 및 접경지역 통관 및 화물정보연동시스템 기술개발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인도 항만IT기업과 사업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정보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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