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7 18:14
항만공사제 도입 지연키 위해 재정자립도 고의 낮추지 않아
해양수산부는 연합뉴스 11월 6일자 항만공사제 도입관련 보도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항만공사제(PA) 도
입은 독립채산제에 근거한 재정상의 독립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양부 실시
용역결과 중장기 항만개발비용을 고려한 재정자립도 분석결과를 보면 부산
항은 2006년, 인천항은 2007년에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2001년 항만공사제 도입시 단기차입규모 추정은 재정자립시기까지의 운영수
입 적자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단기차입을 전제로 추정
한 금액으로 정부보조금 지급시의 규모는 PA의 재정자립시기까지 산정한 4
천7백74억원이나, 단기차입금액 누계액 4조4백54억원은 매년도의 운영적자
에 전년도 발생금액을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시킨 것으로 누적액의 의
미는 PA가 운영적자 및 차입금을 메우기 위해 매년 거액의 자금을 단기 차
입해야 하므로 항만공사가 단기차입을 위한 노력에 치중해야 할 것이므로
초기에는 항만의 운영, 개발투자에 전념할 수 없고 적자가 계속되는 상태에
서 자금조달이 쉽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예상된다는 의미라는 지
적이다.
아울러 재정자립도 분석의 전게로서는 부산항 물동량은 추정은 “항만기본
계획재정비용역(99.12/KMI)에서 예측된 2020년까지의 부산항 지역 중장기
물동량을 준용하여 산정했으며 컨테이너부두는 컨테이너처리시설의 공급증
대에 따라 터미널별 적정처리능력에 해당하는 화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가정
해 예측한 것이고 지출항목에는 비관리청 항만공사나 민자사업은 포함돼 있
지 않다는 것이다.
또 부산신항만건설 등의 업무는 당초 정부경영진단결과에도 정부에서 수행
해야 할 업무로 분류하고 있으며 항만공사는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상업적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신항만 건설과 같은 비수익적이고 대규모의
국책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업무라는 해석이다.
용역보고서상의 재정자립도 분석이나 항만물동량 예측, 수입·지출항목의
산정 등은 당초의 정부기능조정방안과 항만공사의 기능·업무의 범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용역기관에서 제시한 것으로서 용역결과 그 자체가 정부
의 방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해양수산부가 항만공사제 도입을 지연하기
위해 항만들의 재정자립도를 고의로 낮추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해양부는 당초 정부방안안대로 2001년에 부산·인
천항에 항만공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항만이용자
및 항만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인천항 항만공사추진위원을 운영하고 있
으므로 동 위원회에서 빠른 시일내에 실현 가능한 항만공사제 도입방안이
마련될 것ㅇ르ㅗ 보인다.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
을 거쳐 관련 법률을 제정한 후 2001년 상반기에는 부산, 인천항에 항만공
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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