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30 14:51

칼럼/ 아시아 LNG 벙커링 허브 항만개발 위한 선점전략 시급

김학소 편집위원(청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기상이변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석유에너지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황산화 가스, 질산화가스, 미세먼지라는 것이 판명된 이후 에너지를 석유대신 가스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해운분야에서는 바다의 유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IMO를 중심으로 단호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우선 IMO에서는 2008년 벙커C유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억제하기 위한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rogram)를 의무화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톤 1마일 수송 시 2015년에는 10%, 2020년에는 20%, 2030년에는 30%의 감축을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선박은 해운시장에서 운항이 금지된다. 또한 IMO는1973년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을 체결한 이후 1997년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가 2005년 실행을 목표로 부속서 MARPOL Ⅵ를 채택해 황산화물 배출량까지 규제하고 있다. 2006년 발틱해를 시작으로해 2007년 북해, 영국해협을 황산화가스 배출 규제지역(ECA: Emission Control Area)으로 지정해 황산가스 배출규제에 나섰다, 즉 2015년부터 황산가스의 배출을 현재 1%에서 0.1%로 줄이는 동시에 2020년 부터는 황산화가스 배출규제지역을 제외한 전해역에서 황산가스의 배출을 현재의 3.5%에서 0.5%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알려진대로 LNG는  황산화물, 질산화물, 초미세 먼지를 100% 절감하고 이산화탄소는 30%까지 낮출 수 있는 환상적인 에너지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이제 지구촌은 바야흐로 석유시대가 막을 내리고 가스시대가 시작됐다. 이미 전 세계 각국이 LNG추진선박과 LNG벙커링 항만건설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울러 해운시장과 조선시장, 특히 항만시장에서도 향후 IMO의 가스 배출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해 새로운 LNG시대에서 헤게모니를 잡기위해 부산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 우선 EU에서는 TEN T(Trans European Network)정책을 통해 지역내 어느 국가든 LNG 추진선박을 건조하거나 LNG 벙커링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펀드에서 총비용의 10%를 지원하고 있다. 네덜란드 로텔르담항의 게이트 터미널은 LNG벙커링 인프라시설 개발에 1000만 유로를 지원받았으며 벨기에의 지브르게 항만의 경우 500만유로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스웨덴, 영국의 경우 LNG연료 추진선을 건조하고 건조비의 10%를 지원받았다. 한편 해운시장에서도 많은 선사들이 IMO의 규제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해운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LNG연료 추진선을 건조하거나 둘째, 기존선박에 황산가스를 포집할 수 있는 포집기(Scrubber)를 설치하거나 셋째, MGO(Marine Gas Oil :벙커C유를 한번 더 정유한 탈황오일)을 사용하거나 하는 세 가지 중의 하나를 선택해 대응하는 것이다. 대세는 LNG로 연료유를 대체하는 LNG추진선박을 마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항만에서도 LNG벙커링 터미널의 건설과 운영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 항만의 건설과 선박의 건조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전 세계 8000개에 이르는 항만 중 이미 46개 항만들이 LNG벙커링을 위한 항만시설을 건설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36개 항만은 유럽지역에 존재하고 있으며 미주지역에 4개 아시아지역에 6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6년 이후 세계적인 LNG벙커링 허브를 선점하기 위해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싱가포르, 중국, 일본, 한국 간에 LNG벙커링 허브의 선점을 위한 물밑경쟁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물론 현재 가장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는 국가는 싱가포르이다. 싱기폴은 이미 유류 벙커링에서 세계1위로서 연간 4200만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2015년 현재 LNG 벙커링터미널 저장탱크 3기에 2선석을 갖춘 부두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부터는 실제로 주롱섬에 LNG터미널 1기, 2기, 3기를 갖추고 운영하게 되면 1100만톤의 공급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싱가포르은 이미 글로벌 LNG공급자인 BG가스, BP, 미쯔비시, Total 등을 유치했다. 아울러 싱가포르 항만공사인 MPA는 820만달러의 펀드를 조성해 LNG선박건조에 대해 140만달러씩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LNG 공급자(aggregator)제도를 도입, BP로 해금 해운업체에게 LNG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는 바 가장 앞서서 LNG벙커링 허브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세계 최대의 LNG수입국으로서 연간 8800만톤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3400만톤보다 훨씬 많은 양을 수입해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총리를 중심으로 매우 공격적인 LNG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미 요코하마항을 벙커링 허브항으로 개발하기 위한 용역을 마친 상태이다. 중국의 경우 더욱 위협적인데 우선 홍콩과 함께 자발적으로 ECA를 선포한바 있으며 LNG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을 내린 상태이다. 양자강에 LNG인프라기지를 55개, 800개의 스테이션을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양자강에서 운항하는 선박 4만7000척 중에서 1만척을 LNG추진선박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미 2018년 시베리아 파이프라인과 알타이파이프라인을 통해 295bcm을 수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 역시 간선항로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풍부한 수출입물동량과 환적물동량을 확보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LNG벙커링 허브로서 성장하기에 손색이 없는 지리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조속한 시일내에 LNG 벙커링허브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야야 한다. 부산항의 LNG벙커링 허브항만 개발논의가 이미 2012년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정책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LNG벙커링 허브국가를 지향하는데 있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부산항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체 항만에서 처리해야 하는 LNG수요량을 확정하고 이를 취급할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산업 및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LNG는 이미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기지 역시 가스공사가 독자적으로 건설해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LNG벙커링 허브수요는 순수하게 해운기업의 선박에 공급해야 하는 LNG수요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시설소요를 산정해 항만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추정된 LNG벙커링 수요는 연간 400만톤에서 1000만톤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LNG를 공급하는 경우의 수요량이고 우리나라가 아시아 LNG벙커링 허브로서 일본, 중국, 대만 등에 기항하는 선박까지 공급하는 경우 수요량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아시아 LNG벙커링 허브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정리돼야 한다. 현재처럼 가스공사가 LNG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상황에서는 프레미엄이 붙은 가격으로 LNG를 공급받게돼 싱가포르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부산항을 LNG벙커링 허브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스공사의 독점적인 공급방식을 경쟁적인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싱가포르처럼 LNG공급비용을 가장 저렴하게 제공할 공급자를 찾아야 한다. 세계적인 LNG메이저에게 LNG벙커링 시설을 임대해 그들로 해금 LNG를 공급하게 한다면 싱가포르과 비슷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저렴한 방식으로 벙커링할 수 있는 항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LNG벙커링 방식은 선박에서 선박으로 공급하는 방식, 트럭에서 선박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있다. 가장 저렴한 방식은 터미널탱크에서 선박으로 공급하는 방식인데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방법이다. 아무쪼록 LNG벙커링 허브항 개발에서 관련산업의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조속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해운을 통한 국가신성장 동력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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