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9 10:08

예선시장 안전판 ‘수급관리제도’ 도입

‘해양환경공단’ 명칭 변경 등 해수부 법률 9건 국회 통과


 
 
화물선의 항내 이동을 보조하는 예선업의 수요공급이 제도적으로 관리된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입출항법 선박투자회사법 선박안전법 등 해운항만 법률 개정안 9건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안은 예선 시장 공공질서와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하기 위해 예선 정박지 확보 여부를 예선업의 등록 제한 요건에 추가하고 선령 제한 요건을 도입했다.
 
아울러 예선의 수급 조절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예선업의 공공성을 고려해 서비스평가 제도를 마련했다. 이밖에 사업 개선 명령 등 관리청의 감독권한도 강화했다.
 
해운항만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법률안도 다수 통과됐다. 

개정 선박투자회사법은 선박투자를 활성화해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사모 선박펀드와 전문투자자 선박펀드 관련 규제와 선박운용회사의 영업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겸업제한 등을 완화했다. 공모펀드 투자자보호 규정은 강화됐다.
 

개정된 신항만건설 촉진법은 신항만의 기능을 다변화했다. 제2조 ‘신항만’의 정의 조항에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항만 관련 산업 활성화’가 추가됐다.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항도 마련됐다.
 
개정 항만운송사업법은 생산고용 유발효과가 큰 선박수리업을 항만운송사업 범위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 물품공급업을 선용품공급업으로 이름을 바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된 선박연료공급선의 영업구역을 전국 항만으로 확대했다.
 
선박 어선 항로표지 해양시설 등 해양안전 강화 법률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 선박안전법은 선박 복원성 유지 의무자를 선장과 해당 선박 점유·사용자로 확대하고 수출컨테이너 화물의 총중량 검증제도를 도입했다. 해양사고로 선박시설에 변경이 생길 경우 등 선박 의무 검사를 명확히 했다.
 
전부 개정된 항로표지법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고 인공구조물의 항로표지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신고 대상이었던 사설항로표지 변경 사항을 허가 대상로 전환해 항로표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개정 해양환경관리법은 국민·수요자 중심의 사업패러다임 전환을 목적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명칭을 해양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선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어선의 복원성 유지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항행하는 경우와 어선의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가 상시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번 법률 개정으로 해운·항만 분야의 민간투자가 확대되고, 해양안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하위법령 정비와 법령 운영 과정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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