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30 19:34

수출입 물류분쟁 ‘A부터 Z까지’ 알아가세요

무협, ‘국제 물류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해상 운송 도중 컨테이너 천공과 장마로 수출화물이 손상됐는데, 운송업체는 ‘운송인의 책임제한 항변'을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수출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한국무역협회는 25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국제 물류 분쟁사례와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해, 수출입물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사례들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각종 운송서류 용도와 효력, 운송인의 책임범위 등 기본 실무지식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요건, 효과적인 손해배상 청구 방법 등을 실례 및 판례에 비춰 진행됐다.

무역분쟁분야 전문 컨설턴트로 활약 중인 스카이워커스 김범구 대표변호사는 이날 설명회에서 “물류 분쟁에 대비해 각자의 책임과 권리, 의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분쟁해결·클레임제기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보험활용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카이워커스 김범구 변호사

 
김 변호사는 수출업자(shipper)가 선사와 운송계약 및 선적 시 단순 선하증권(B/L) 발급 외에도 화물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수출업자가 선사에 화물을 맡기면 화물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상법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명세서에는 화물의 종류부터 수량까지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물류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컨테이너 내부부터 화물을 적재하는 과정까지 사진을 모두 찍어둘 것을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혹시 모를 법적분쟁에 대비하려면 사진처럼 객관적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협회 김정수 회원지원본부장은 “물류는 수출입 과정에서 대금회수와 직접 연관되어 큰 부대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기업 담당자들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협회는 트레이드SOS 무역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무역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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