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22 18:11

비상사태 대비 해운·항만기능 유지위한 항만운영협약 체결 추진

‘국가필수해운제도’ 시행에 따른 필수 항만서비스업체 선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비상사태 시 해운물류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서비스 업체와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한진해운 사태 시 일부 업체가 화물고정 및 줄잡이 등의 작업을 거부하고, 동맹 휴업을 실시해 수출입화물 수송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영의 위기상황 대응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해운항만기능유지법)을 지난 1월15일 제정했다.

각 지방 해수청은 전국 11개 국가관리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서비스업종 중 협약업체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업체는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의 항만운영 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협약 체결 대상 업종은 항만하역업 예선업 도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6개 업종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1월16일부터다.

올해 부산항에서 분야별로 예상되는 항만운영 협약체결 업체 수는 항만하역분야 컨테이너 2개사와 벌크 1개사, 예선업 1개사, 선박연료공급업 2개사, 줄잡이업 2개사, 화물고정업 2개사 등 5개 필수 항만서비스업 분야 10개사로 협약체결 기간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2년간이다. 
  
협약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20일부터 9월18일까지 부산해수청 항만물류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사업 등록증, 인력 및 시설보유현황, 사업실적 등)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해수청은 관련 공무원, 항만전문가 및 항만이용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청사항을 평가하게 된다. 10월15일까지 업체를 선정하고 항만운영협약 체결 지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부산해수청 최국일 항만물류과장은 “해운물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부산항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정상적인 항만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항만운영협약 체결 및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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