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19 09:16

해운조합, 해상보험 최초 부선 접촉손해 보상

공제 약관 개정으로 지원 폭 확대

 


한국해운조합은 해운 환경 악화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 약관 개정을 통해 혜택을 확대한다.

먼저 해상보험업계 최초로 선박공제에 「부선 접촉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을 신설했다. 운항 전손담보(TLO) 조건에 단독 가입한 부선이 타 물체와의 접촉(선저접촉 제외)해 단독해손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별도의 공제료 부과 없이 기본담보로 다음달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조합은 또 보험검사 권고나 지적사항을 미이행한 선박이 사고를 냈을 때 담보특약(Warranty) 위반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무선급선박 특별약관」 「예인선 및 피예인선 특별약관」에 따라 선박이 현상검사와 예인검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제사고를 냈을 경우 원인과 관계없이 보험사는 면책됐다. 

하지만 약관 개정으로 조합 선박공제에 단독으로 가입한 선박은 권고나 지적사항이 공제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을 때만 보상 책임을 제한하는 쪽으로 담보특약 준수 조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ITC약관(영국약관)을 사용하는 시중 보험사보다 폭넓은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제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기관도 확대했다. 기존 공제분쟁심의위원회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 서울해사중재협회의뿐 아니라 2018년 8월1일 대법원에서 해사중재 규칙을 승인받은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도 중재기간에 포함해 조합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조합 임병규 이사장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와 해운 불황으로 조합원들이 겪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공제약관 개정을 통해 다른 보험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 발생 시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보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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