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09:01

논단/ 해상운송에 관한 물류계약의 법적 성격과 물류사업자의 책임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
대법원 2019년 7월10일선고 2019다213009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6.8자에 이어>
 
라.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지위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상법상의 개입권 행사에 의해 운송인의 지위에서 직접 운송을 실행할 수 있으며, 운송주선계약으로 운임의 액을 정하는 확정운임운송주선계약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운송인과 마찬가지로 영업활동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운송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실무상으로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직접 운송을 인수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 경우에는 당연히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
 
마. 복합운송인으로서의 지위

물류사업자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도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따라 운송책임을 인수한 복합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으며 복합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운송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물류사업자나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선하증권 등의 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단순히 화물을 수취했음을 증명하는 화물수취증(forwarder’s cargo receipt ; FCR)만을 발급한 경우에는 상법상의 운송주선인으로 취급될 것이다.

우리 상법은 해상편 제816조에서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복합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지고(제1항), 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했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손해의 발생이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지되, 운송거리가 같거나 가장 긴 구간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임이 가장 비싼 구간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상운송인과 항공운송인의 책임 및 책임제한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항공운송과 다른 운송수단에 의해 실행되는 복합운송에 관해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러한 경우에도 상법 제816조와 동일한 해석원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
 
바. 기타 육상운송인, 창고업자로서의 지위 등

물류사업자가 육상운송, 하역,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 (육상)운송인, 하역업자, 창고업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될 것이다.

 
2. 물류사업자의 책임


가. 물류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책임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물류사업자나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그 제공하는 물류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운송주선인, 해상운송인, 항공운송인, 복합운송인, 운송인(육상운송인), 창고업자, 하역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나.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책임

상법은 운송주선인은 개입권(상법 제116조)의 행사에 의해 운송인의 지위에서 직접 운송을 실행할 수 있으며, 보수청구권(상법 제119조), 운송물에 대한 유치권(상법 제120조), 비용상환청구권 등을 가지며, 운송에 대한 주의의무(상법 제115조)는 물론 위임사무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등을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물류사업자나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권리와 의무는 물류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운송주선인의 지위를 갖는 경우 운송주선인의 권리와 의무, 손해배상책임에 관해는 상법 제115조 내지 제124조가 적용될 것이다. 운송주선에 관한 물류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의 일종이므로 위탁매매계약, 위임계약과 같이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운송주선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므로 물류사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상법 제115조는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해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운송인,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책임

물류사업자나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운송인의 지위에서 직접 운송을 실행할 수 있고, 직접 해상운송을 인수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상운송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라. 실제운송인의 책임과의 관계

복합운송 등에서 물류사업자(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계약운송인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물류사업자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House B/L)과 실제운송인이 물류사업자에게 발행하는 선하증권(Master B/L)의 두 가지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적어도 화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운송주선인의 지위에 있는 물류사업자만이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을 발행한 계약운송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마스터 선하증권을 발행한 실제운송인은 화주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계약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은 부담하지 않게 될 것이다. 물류사업자가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경우 화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물류사업자는 화주에 대해 계약운송인으로서 손해배상을 한 후 실제운송인을 상대로 구상권(right of indemnification)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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