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17:30

호주, 선원 승선기한 최대 11개월로 복원

내년 3월 시행…장기승선 문제 해결 목적


호주가 호주에 입항하는 내년 3월부터 선박의 선원 승선 기간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으로 강화한다.

호주해사안전국(AMSA)은 내년 2월28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인정해온 선원 11개월 이상 승선 특례 제도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피로 누적이나 정신건강 이상 등 교대가 지연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장기 승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3월 이후 호주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 승선 기간은 코로나 전에 규정했던 최장 11개월로 돌아간다. 11개월을 넘게 탄 선원이 있는 선박은 호주 항만국통제(PSC)에서 억류될 수 있다.

해운업계에선 내년 3월에도 선원 교체가 정상화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들어 호주의 이번 결정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AMSA 운영부문 사장 앨런 슈워츠는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할 때 규제당국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됐지만 11개월 이상 선원을 승선토록 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며 “선박 운항사가 코로나 세상에서 선원 송환과 승무원 교대에 대응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가 확산하기 전 호주는 선원의 연속 승선 기간을 최대 11개월까지 인정해왔다. 하지만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선원 교대가 어려워지자 지난 3월 사전 신청한 선박에 한해 11개월을 넘기더라도 인정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7월엔 규정을 구체화해 선원의 수용을 전제로 최대 14개월까지 장기 승선을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해사노동협약(MLC 2006)은 선원의 연속 승선 기한을 1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준국마다 실제 승선 기한은 11~13개월로 조금씩 다르다. 호주는 비교적 짧은 11개월을 최대 승선기한으로 자국법에 규정했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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