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7 09:04

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선박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이해와 적용 방안(上)

김동훈 인천해사고 마이스터경영부장(경영학박사)


주변을 돌아보면 무엇 하나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다. 움직이는 물체는 항상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처럼 일상생활 공간뿐 아니라 산업현장에서 안전이 보장돼야 할 위험 요소는 여러 곳에 존재한다. 이는 우리 주변에 안전한 곳은 극히 제한돼 있다는 의미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안전이 보장된 곳은 주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사고 발생을 제로화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가는 생활화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거나 그런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 해양 안전이란 무엇인가.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안정 및 안심을 포함한 상태를 일컫는다. 다시 말해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해양 및 선박에 기인한 인적 재난 원인 발생으로부터 인명, 재산 및 해양환경 보호 활동을 총괄하는 의미로 불린다. 지난해 입법 단계부터 사업주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시행이 불과 2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제는 이 법의 시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재간이 없으므로 이 법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선박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이해와 적용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박에서의 안전·보건 조치가 선제적으로 강구돼야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공표한 후 1년이 경과된 날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법은 제정 배경에 따라 적용 범위가 정해지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경우 적용 제외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육·해·공에서 일어난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육·해·공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부분 운항자 과실에 기인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듯 해양 사고란 ‘해상에서의 인간의 실수 또는 인적 과실’을 뜻하며, 이는 곧 의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계획한 행동들이 실패해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야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운업의 특성상 사업장이 곧 선박이므로 오대양 육대주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선박의 운항에 간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간여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하루 빨리 보완 입법을 만들어 위헌성 시비를 불식시키고 과도한 법 적용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아무리 이 법이 실무적으로 해운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법이 존치되는 경우 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법의 시행이 해운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선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행 필요성에 대해 많은 학습과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중 이용시설인 여객선의 경우 충돌이나 전복 등의 사고는 대부분 항해사나 당직사관의 과실에 기인한다. 화물선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화물선의 안전 책임 의무는 선장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나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의 80~90% 이상이 인재(人災)이고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면 결국 경영자의 책임 관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는 사고가 근로자의 불안전 행동으로 발생한다는 전제하에서 근로자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몰아가려는 경향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고가 하나의 원인이 아닌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어난다는 관점이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는 추세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선박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행에는 사고 발생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령에서 정한 선박의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면서 시스템을 구비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시설, 장비 및 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법인이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어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선박 운항자의 책임 소재 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 사고 예방 활동에 집중해야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선박이 운항 중에 충돌하거나 침몰 등이 발생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여객선과 같은 공중교통수단 등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쟁점사항은 이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다. 사망시 개인의 경우 최하한의 형량이 1년 이상, 법인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이 법은 벌금형과 징역형이 병과가 가능하며, 법인과 개인 동시 처벌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처벌과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손해액의 5배 이하의 범주 안에서 가능하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해운기업에 종사하는 경영책임자 및 선장은 앞으로 복잡하고 주관적이며 다차원적인 개념인 해양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ISO 45001의 이해와 최적화에 지혜 모아야
ISO 45001에 대한 설명에 앞서 ISO에 대해 소개를 하면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어로 국제표준화기구를 뜻한다. ISO(국제표준화기구)는 물자 및 서비스의 국제간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지적, 과학적, 기술적 및 경제적 분야에서 국제간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세계적인 표준화와 그와 관련된 활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47년 설립된 비정부간 기구다.

ISO 45001(기존 K-OHSMS 18001 표준)은 산업안전보건방침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영시스템(Management System)의 한 영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ISO 45001은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스템 전문가들은 ISO 45001 접근방법을 그간 제시된 여러 안전보건 방법론 중에서 가장 정교하며 세련된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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