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5 17:46
해양수산부, 항만공사법(안)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해양수산부는 부산, 인천항에 항만공사제를 도입키 위해 항만공사법안을 마련해 공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
지난 98년 10월~99년 2월중 실시된 정부조직 경영진단 보고서의 부산항 및 인천항 항만공사제 도입 건의에 의해 국무회의에서 정부방침으로 정해진 부산, 인천항 항만공사제도입과 관련해 해양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의 협의를 진행한 결과에 기초해 항만공사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간 협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우선적으로 부산, 인천항에 항만공사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며 항만공사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현물출자를 통해 설립되는 정부투자기관의 하나로서 원칙적으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만 이사회 규정 및 임원 임면 절차 등 일부조항은 동법 적용을 배제하는 방향에서 법안이 마련돼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하여 법률안을 수정, 보완한 후 상반기중에 법률 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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