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9 21:16

윤석희 우창 대표변호사, 해법학회 회장 취임

정기학술대회서 중대재해법‧해양구난업 육성‧공정위 이슈 논의

 
 
법률사무소 우창의 윤석희 대표변호사가 한국해법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해법학회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2022년도 정기총회에서 손점열 회장의 후임으로 윤석희 수석부회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윤석희 신임 회장(사진 앞줄 오른쪽에서 4번째)은 대전 호수돈여고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충정 진리 동서 지우 등의 법무법인을 거쳐 2012년 해상법 전문 로펌 우창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윤 회장은 취임사에서 “미력하나마 회원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학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손을 내밀어 보겠다”며 “2년 후 좀 더 성장했다, 역사를 가진 학회로서 큰 걸음을 걸어왔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해법학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중대재해법 도입에 따른 해운업계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논문을 쓴 김앤장법률사무소 이상협 변호사에게 최우수논문상, 5년간 해법학회 논문편집위원장을 맡은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공로패를 각각 시상했다.
 
총회 후 이어진 봄철정기학술발표회에선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 강동화 부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해운업계의 실무적 대응’, 목포해양대 항해정보시스템학부 안광 교수가 ‘해양구난산업 육성 및 발전 방안’, 법무법인 광장 김성만 변호사가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운임 공동행위에 대한 주요 쟁점’을 각각 발표했다.

강동화 부장은 “해운기업 입장에선 선박과 선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 기준에 관한 법들이 일원화되길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특정 업종만 중대재해처벌법 예외사항으로 두는 건 형평성 문제 등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 해운산업의 특수성 등을 반영해 수사권을 해양수산부 또는 해경으로 이전하는 등의 법 개정 작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광 교수는 “국내에 해양구난업체 49곳이 활동 중이지만 매출규모 산출이 불가할 정도로 영세해 국내 해양사고 대응을 외국 구난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며 “20년간 관련 업무를 해온 해양환경공단을 활용한 해양구난업 육성 지원 전담기관을 만들고 관련 법을 제정해 국내 구난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만 변호사는 “해운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 결정은 특별법(해운법) 소관 부처(해수부)의 유권해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초래하고 정기선 시장의 특성과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계적 형식적인 기준을 채택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특별법에서 관련 시장에 대해 공정위와 달리 이해하거나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최대한 소관부처의 입장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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