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3 17:39
산업자원부는 지난 3월 21일(수) EU집행위에서 『제1차 한·EU 민관철강협의』를 개최했다.
동 협의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국제철강보호주의에 대한 공동대응 및 한·EU 철강업계간의 산업협력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우리측에서는 산자부 자본재산업통상팀장(정만기 과장)을 대표로 박건치 철강협회 부회장, 포철, 동부제강, 현대하이스코 등 관련업계 등 9명이 참석했으며 EU측에서는 집행위 통상총국의 살레르노(Salvatore Salerno) 철강담당관(대표)를 비롯, 휼센(Hulsen) 유럽철강협회(EUROFER) 사무총장 및 유럽철강업계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최근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 업계의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 동향과 관련, 국제철강시장이 심한 불황 상태인 지금 동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국제철강교역 질서가 심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EU측과의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같은 철강보호주의가 국제사회에 만연되지 않도록 OECD철강위 등에서의 한·EU간의 긴밀한 협조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우리측은 자국의 철강산업 현황 및 교역동향에 대하여 설명하고 양국기업간 산업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EU의 우리철강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번 회의에서는 수입규제 등을 포함한 공정한 철강교역(fair steel trade)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 등 신흥철강공업국들과의 협력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산자부는 금번 EU와의 철강협의에서 국제철강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체제가 구축됨으로써 향후 미국 등 철강수입국의 철강보호주의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아울러 양측이 서로의 철강산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불필요한 수입규제의 사전예방은 물론 업계간의 구체적인 협력사업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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