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2-07 17:08

[ “大法院 판결에 代納制 대폭 개선은 手順” ]

항만시설사용료(화물체화료) 代納制가 도마위에 올라 있다. 항만하역업체들
이 화주를 대리하여 해운항만청에 대납하는 제도가 대법원 판결로 대수술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3일과 26일에 각각 있었던 인
천 및 부산지역 하역업체들과의 법정싸움에서 패소해 항만법상의 항만시설
사용료 대납제의 근본적인 개선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정
이다.
동부고속이 대법원에 제기한 체화료 납입고지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대로 하역업체인 동부고속측에 승소판결을 내려 초미의 관
심사가 되었고 1월 26일에는 대한통운등 부산지역 하역업체들과의 법정싸움
에서도 동부고속건의 판례에 따라 예상대로 敗訴해 세간의 관심사가 되었다
.
정부를 상대로 연초부터 법정싸움에서 승소를 얻어낸 동부고속의 경우 그간
소송을 대비한 변호사측과 실무전담반의 철저한 준비가 奏效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화물체화료로 인해 대급금이 매년 2억원에 달해 금융비용만도 엄청난 손실
을 보고 있던 동부고속측으로선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도 대납제의 불합리
함을 대법정에서 조목조목 지적,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해석
된다.
한편 하역업체에선 이번 판결에서 나타나듯이 대납제가 불합리한 제도임이
판명되었으므로 해운항만청측에 대납제의 철폐를 강력히 주장한다는 입장이
다.
긴급입수된 동부고속 송사건의 대법원 판결내용을 보면 원심은 항만운송사
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항만하역사업 등을 하
는 원고인 동부고속이 원심판결문의 각 수입화물에 관해 각 화주들로부터
하역을 의뢰받고 피고가 관리하는 인천항만내의 부두야적장 및 창고에 이를
적치하기 위해 항만시설사용규칙 제7조 제1항 소정의 항만시설사용허가신
청서를 이용해 피고로부터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위 화물을 야적장
에 적치해 두었다는 것이다.
이들 각 화물의 해당 화주들이 같은 내역서 장치기간란 기재 각 기간동안
화물을 반출해 가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내역서 체화료란 기재의 각 금원에
해당하는 항만시설사용료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은 원
고가 위 각 화물에 관해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을 해 그 허가를 받았다는 이
유로 원고에 대해 항만법 제 27조 및 항만규칙 제 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
해 같은 내역서 체화료란 기재의 체화료를 부과한 사실, 그런데 항만규칙
제 7조 제1항은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의 사용허가신청은 항만하역사업
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대리신
청에 관한 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만하역사업자는 항만
규칙 제 7조 제1항 소정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그 자신의 명의로 항만
시설사용허가 신청을 하는 형식을 취해 왔다. 원고는 그 각 신청서 상에 각
해당 화주들을 기재하고 있는 사실, 이같이 수입화물이 부두장치장에 적치
된 이후에 있어선 화주가 통관절차에 따라 수입면허를 받아야 보세구역의
장치장에서 이를 반출할 수 있는 것이고 화주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원고로선 당해 화물에 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실을 각 인정
한 후 위 인정사실과 항만법 제 27조, 항만규칙 제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 제15조 제1항의 규정내용 및 항만운송사업법이 항만운송사업자와 이용자
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는 것과 항만규칙은 항만하역사업자와 화주를 구
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항만규칙 제 7조 제1항 소정의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이용해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개별화주를 대리하는 것임을 표시
하지 않고 그 자신의 명의로 사용허가 신청을 했다고 할지라도 신청서에는
각 화물에 관해 해당 화주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피고로서는 항만하역사업자는 화주를 대리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하
는 것임에도 그 에 관한 별도의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만규칙
제7조 제1항 소정의 별지 제 1호 서식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항만하역사업자
의 명의로 사용허가신청을 하는 것이라는 항만하역업계의 관행을 알고 있었
다고 보여지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체화료의 징수대상이 되는 항만시설(화
물의 보관, 처리시설)의 사용자는 각 해당 화주이고 원고가 화물의 실질적
인 처분권자인 개별화주의 수요에 응해 그들을 대리해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절차를 행하면서요금 및 수수료등을 받아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같은 항만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편익 역시 화물의 처분권자인 화주가
누리고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인 사용료 역시 그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하역업자가 화주를 대리하여 화물장치료 징수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항만하역업자가 화주를 대리해 당해 화
물장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항만규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화주
의 편의를 위해 항만하역사업자인 원고가 각 화주들로부터 장치장 사용료를
받아 그들을 대리, 피고에게 납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해 개별화주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두장
치장 사용료의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
은 정당하고 거기서 는하는 바가 지적하는 것과 같은 법리 오해, 심리미진
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는 이유가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정부기관인 해운항만청과 하역업체, 화주가 관계되는 항만시설사용료의 대
납제건과 관련된 이번 대법원 판결결과로 특히 이해당사자인 해항청의 향배
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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