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8 09:13

기고/ 해상운송인의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채권 등에 관한 제척기간

변호사가 된 마도로스의 세상이야기(59)
법무법인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現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前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상법 제814조 제1항).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고, 그 기산일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인데,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년 6월13일 선고 2019다2059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해상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 원인이 계약인 경우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인 경우에도 위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1997년 4월11일 선고 96다42246 판결, 대법원 1999년 10월26일 선고 99다41329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고, 그 제척기간의 경과로 권리가 소멸한다[대법원 1995년 11월10일 선고 94다22682, 22699(반소)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제척기간은 적어도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까지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이 넘어 발생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발생하기도 전에 그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한 것이 되어 권리자가 권리를 잃게 되는 결과는 불합리하며, 나아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구 관습법 또는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대법원 2003년 7월24일 선고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1년 7월19일 선고 99헌바9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중국 상하이항


일례로, 특정 외국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아 화물이 해상운송인 소유의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외국항 터미널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는 날마다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해상운송인과 화주는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등이 발생하면 1일당 일정 금액을 화주가 해상운송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채권은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위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날부터 상법 제814조 제1항에 정해진 권리의 존속기간인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해상운송인의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또는 터미널 보관료 채권에 관한 제척기간에 대하여, 앞서 살펴본 제척기간의 법리에 기초하여 최근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화물이 특정 외국항에 도착한 시점부터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청구 전부가 1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1년 동안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터미널 보관료 등 채권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대법원 2022년 12월1일 선고 2020다280685 판결).

▲ 성우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승선 경험을 쌓았다. 배에서 내린 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해운·조선·물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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