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07 17:13

TOC부두 임대료 수익성개념 차별적 임대료체계로 개편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전국 9개항 47개 부두운영회사(TOC)제 시행부두의 임대료체계를 부두별 수익성 개념의 차별적 임대료 체계로 개편한다. 항만생산성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해 지난 97년 1월 도입한 부두운영회사제는 그동안 임대료를 항만시설사용료 규정(해양수산부 고시)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왔다. 그러나 해양부는 부두운영회사제의 목적인 부두간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항만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부두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임대료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항만분야 전문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용역결과 높은 폭(전국 평균 51.5% 인상)의 부두별 차별적인 임대료가 산출되었으나 TOC업계의 경제적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폭(전국 평균 11.2%)의 인상폭을 수반하는 임대료체계로 개편키로 했다. 이번 임대료체계 개편이 TOC업계의 하역요율 덤핑행위 감소 등 부두운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해양부는 공공성 위주의 항만운영에서 상업성 위주의 운영형태로 변화하는 항만산업 발전추세에 부응하고 부두운영의 생산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부두운영회사를 우리나라 항만의 운영주체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항만정책수단을 집중화하여 부두운영회사를 독립된 산업 및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우리나라 항만정책의 진행방향을 명백히 해줌으로써 부두운영회사로 하여금 항만정책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대료 인상으로 하역시장에서의 덤핑여지를 봉쇄하고 부둔영회사의 영업단일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2000년말 완료된 TOC 단일화는 경영권 일원화, 노조일원화, 급여, 승진속도 등에 관한 통합이며 아직 미진한 영업단일화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기준하역료는 임대료인상속도보다 낮게 올릴 예정이므로 부두운영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선 생산성증대로 역량을 집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대료 책정안의 기본원칙은 부두운영회사의 수익성 개선을 유도하고 그 개선된 수익의 일부를 임대료로 인상한다는 것.
적정수준의 국가세입 증대와 부두별 수익성에 의한 차별적 임대료체제개편 달성 및 TOC업계의 불만해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 개편 임대료체계가 수익성과 사용료기준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므로 사용료 인상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개편된 임대료체계의 적용시기 및 대상을 보면 금년 4월이후 임대계약 갱신 TOC부두부터 적용(2000년 11월 계약한 군산항 2부두, 5부두 포함)하고 기존부두를 TOC부두로 지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용역결과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임대료를 산정해 적용하고 신설부두에 대해선 현행 사용료 기준에 의거 적용한다.
임대료 적용방법은 용역결과의 임대료를 기초로 산정하되 인상률이 10%이상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 2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조의 2규정을 준용해 조정하도록 했다.
지방청장은 도출된 임대료의 연구용역 산출과정에서 적용기준이나 계산에 명확한 오류가 있거나 부두별 특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유와 근거를 명시해 임대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부산항 7부두의 경우에는 7-1부두(천양)와 7-2부두(삼주)로 구분해 재산정이 필요하다. 광양항의 경우 제품 2, 3기 야적장 면적이 새로이 추가되므로 추가되는 면적을 포함한 면적에 대한 현행규정상의 임대료를 현행 임대료로 보고 용역결과와 비교해 임대료를 산정했다.
포항항 제 1부두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의한 부지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료를 현행임대료로 보고 용역결과와 비교해 임대료를 산정한다는 것이다.
수익성개념의 임대료(용역결과)가 현행 사용료기준에 의한 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현행 임대료를 적용해 현행체제이상의 임대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대계약 갱신시의 임대기간은 3년이나 임대료는 매년 부과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금액의 임대료를 부과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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