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10:00

관세상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현황과 향후 방향

세인관세법인 차재영 관세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관세특례법) 제12조(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할 수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FTA 활용의 필수 절차로 여겨지고 있다. 현재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구분되며 유효기간은 모두 5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관련 개정 사항을 되짚어보고, 지난해 12월에 원산지인증수출자와 관련해 개정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어 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방향성을 예측해보고자 한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최근 동향 

2025년 9월30일부로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 역량 강화, 심사기준 명확화와 자율점검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였으며,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시 (개정 전) 업체가 선정한 5개 이내 심사품목 선정 → (개정 후) 최근 3년 주요 수출품목 중 상위 3~ 5개 심사품목 선정
- ‌원산지관리에 관한 교육이수 등 요건 中 FTA컨설팅 요건 강화 (개정 전) 컨설팅 건당 5점(최대 15점) → (개정 후) 컨설팅 건당 4점(최대 12점) 및 증빙자료 제출
- 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통보서 및 점검표 서식 개선 

위와 같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가 계속 정비되고 있는 와중에 2025년 12월10일부로 발의된 FTA관세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22년 원산지인증수출자 대상 점검 결과 약 49%의 기업이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향후 방향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약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기업이 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등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점검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상기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입법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2년마다 인증 요건 유지 여부 스스로 점검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점검(이하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제출하는 의무 부여 (현재는 의무 아니며 선택적으로 진행)
- 세관은 자체점검 결과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시정 요구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점검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시정요구 미이행하는 경우 인증 취소 가능 

지난해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권고사항에 머물렀던 자체 점검을 의무화함으로써 인증 수출자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기업 자체 점검 또는 외부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원산지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게 되며, 이는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와 FTA 활용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증 취득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는 선진적인 인증수출자 제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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