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1 17:06

의무고용제, 인허가 등 가능한 철폐해야

해양·수산분야 규제개혁 성과 및 향후과제 세미나가 지난 6월 20일 수협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최하고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해운항만분야의 규제개혁을 재검토하고 앞으로 추진될 하위규정 및 유사행정규제의 정비 방향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계기가 돼 관련업계가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해양·수산 규제개혁성과 세미나열려

이날 세미나에서 "해운항만분야의 규제개혁 평가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신승식 해사정책연구실장은 해양수산부의 등록규제는 중앙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778건이며 규제개혁 실적은 54%로 국방부, 통계청, 조달청에 이어 네 번째라고 밝히면서 국방부, 통계청, 조달청의 등록규제수가 미미한 점에 비춰 실질적으로 해양수산부의 규제개혁 실적이 중앙행정부처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등록규제 778개에 대해 정책의 중요성과 규제개혁의 저항여부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정책의 중요성 부문은 중간수준에서 가장 많은 규제가 이루어졌으며 규제개혁 저항부분은 저항이 높은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규제개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해운항만분야의 규제개혁 실적은 등록규제 4백개 가운데 55.0%인 220개의 규제를 폐지하고 20.3%인 81개의 규제를 완화해 전체 등록규제의 75.3%가 개선됐다.
이를 분야별로 보면 해운의 경우 당초 등록규제 244개 가운데 51.6%인 126개 규제를 폐지하고 20.9%인 51개 규제를 완화해 총 177개 규제가 개선됐으며 항만의 경우 당초 등록규제 156개 가운데 60.3%인 94개가 폐지되고 19.2%인 30개 규제가 완화돼 총 124개 규제가 개선됐다. 해운의 경우 등록규제가 가장 많은 해운법은 79개의 등록규제 가운데 68.4%인 54개 규제를 폐지했고 해운산업육성법의 경우 13개 등록규제 가운데 사문화된 조항과 통상마찰을 야기한 핵심규제 13개를 모두 폐지했다. 항만의 경우 등록규제가 가장 많았던 항만운송사업법은 등록규제 53개 가운데 86.7%인 46개의 규제를 폐지했다.
결국 해운항만분야의 규제개혁은 해운 및 항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적 개입이나 시장진입의 인위적 제한부분을 개혁하는 데 주력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항만분야의 규제개혁에서 규제의 정도가 완화되었거나 폐지된 301건 가운데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279건을 목적에 따라 구분하면 시장수급의 통제나 진입제한 등을 폐지하는 경제적 규제분야가 전체의 48.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한 행정적 규제분야가 39.8%로 나타났다.

통상마찰 야기 핵심규제 13개 모두 폐지

해운항만분야의 규제개혁은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 소비자 효용증대를 통한 국민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규제개혁의 대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사회적 비용과 기업차원의 사적비용을 일치시키는 사회적 규제는 사회적 기조가 완화보다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선박의 운항과 항만에서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운항만분야의 사회적 규제의 완화는 11.5%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규제개혁 시기인 1998~2000년의 우리경제가 IMF와 이를 극복하려는 과도기에 있어서 경제여건이 아직은 기업에게 사회적 비용을 강제하는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적 규제 가운데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정부의 행정편의를 축소한 국민 불편해소 분야는 전체의 36.6%로 개별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해운항만분야의 규제개혁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운항만분야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행정규제는 해당분야의 규제 도입초기에 국내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외국의 제도를 답습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는 현재 정부규제의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비현실적 규제로 지적돼 국민이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규제개혁 역시 비현실적인 규제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규제,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은 지속적으로 정비하되 안전, 환경 등 국민 대다수가 지켜야 할 사회적 규제부분은 규제의 품질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운항만분야의 규제개혁은 기본적으로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비용 유발규제, 해운운송사업의 진입규제, 입출항 불편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며 또한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의무고용제도, 인허가, 신고 등은 완화 또는 철폐하되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유류오염방지 등의 의무사항은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항만의 규제로 인해 수출입 하주의 물류비용을 증대시키는 것은 곧바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됨으로 항만시설의 현대화와 함께 해운항만 행정의 정보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운항만분야의 경우 현행 규제개혁상 존치가 불가피한 해양환경, 해상질서, 선박안전 등의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준수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유인제도를 도입하거나 현재의 사전적 통제규정에서 사후적 통제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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