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0-15 17:46

무협, 감면세액 추징 철회 및 제조업 인정 건의

한국무역협회(회장 金在哲)는 지난달 말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공급받아 OEM방식으로 수출하거나 해외위탁 물품을 공급하는 위탁가공 수출업체에 대한 감면세약 추징방침을 철회하고 이들 업체를 제조업으로 인정해달라"고 재경부에 건의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발표에서 '위탁가공 업체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 철회 및 제조업 인정 건의'를 통해 "위탁가공 업체의 경우 이미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세액감면을 받아왔으나, 최근 정부가 방침을 바꿔 지난 4년간의 감면분을 추징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무협은 "이 기회에 위탁가공 업체가 자기책임 하에 생산공정을 이행, 완성된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할 경우에는 표준산업 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다른 법에서도 이를 준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소 제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의 특별세액을 감면을 받고 위탁제조업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조업으로 간주토록 하고 있으나, OEM 방식의 국내외 위탁생산 업체에 대해서는 감면대상 제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협 관계자는 "정부의 감면세액 추징방침은 위탁제조업을 조세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 개념을 준용하면서 공급자를 국내기업으로 좁게 해석했기 때문"이라면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주문 및 대금지연에 겹쳐 최근 미국 테러사태로 관련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지난 4년간의 세금 감면분을 추징하는 것은 자칫 중소기업을 고사상태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자신의 업태를 제조업으로 인지하고 세액감면을 받아왔으나 이제와서 지난 4년간의 감면분을 추징함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위탁가공업의 경우 대부분이 가격경쟁력의 한계극복과 생산의 전문성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세법상의 제조업 간주요건은 현재 우리 업계의 현실에서 괴리된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이미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상 위탁제조업의 세액감면 대상요건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문제는 무엇인가
기존의 문제점은 첫째, 위탁제조업을 조세지원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 개념을 준용하면서 그 해석을 협의로 하여 공급자를 국내기업으로 제한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R&D 및 마케팅과 생산이 분리된 소위 NIKE식 Global Sourcing을 지향하면서도 정책지원은 국내기반 제조업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업경영방식의 발전적 이행이 저해돼왔다.
두 번째 위탁가공업체에 정책지원의 배제는 산업공동화를 심화시킨 점이다. 국내생산 유지시 한계기업 수준의 해외 위탁가공무역업의 경우 노동집약적 단순임가공비를 해외에 지불하고, 완제품 수출대금은 국내 본사에서 수취하여 소득발생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왔다. 이들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중단은 본사 해외이전 및 국산 원부자재 조달도 대폭 축소로 이어져 세원의 국외이탈 뿐만 아니라 국내 연관산업의 침체로 산업공동화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세 번째,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세수중심의 조세정책 운용을 손꼽을 수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수출오더 감소 및 대금지연 등 극심한 자금난으 겪는 위탁가공 수출기업에 대해 지난 4년간의 감면분을 추징하려는 조치는 자칫 중소기업을 고사상태에 이르게 하고 있는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진을 중소수출기업으로부터 보전하려는 의도로까지 보여 더욱 큰 조세저항을 유발시키고 있다.
네 번째, 정책상의 혼선으로 인해 동일 사안에 대한 세법 내 적용기준이 상이한 점이다. 중소기업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의 적용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7-0-1)과 소득세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동법시행령 제 31조)에서의 적용요건이 상이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다섯 번째, 최근의 극심한 경기침체, 수출부진 등 '경제황사' 속에 벤처기업에도 악영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탁가공생산은 의류, 완구, 가방 등 전통산업 분야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첨단 벤처기업들이 유연한 조직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외주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향후 우리 중소기업의 중심으로 부상할 벤처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위탁가공업에 대한 지원과 명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해결책은 없는가
우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업계에 통보된 서면조사 및 감면세액 추징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위탁가공업에 대한 협의적 해석은 정부의 시대착오적 정책판단과 세무당국의 모호한 징세행정에 기인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위탁가공의 경우 자기책임하에 생산공정을 이행하여 완성된 제품을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이를 타 법에서 준용토록 해야 한다. 현행법령에 의하면 자기상표가 없이 국내에서 외주가공하는 경우와 자기상표 여부를 불문하고 국외 외주가공 기업은 도매업으로 분류되고 있고, 위탁가공업은 독자기획 또는 주문에 의해 공정별 오더를 이해하여 물성이 다른 새로운 제품을 자기책임하에 생산하는 업종으로 물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단순 상품중개를 주사업으로 하는 도매업과는 현격히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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