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7-04 13:13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 ]

세계해상법규 수용 국제환경에 능동적 대처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에 관해 규정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
의 개정내용을 수용,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현행 규정상의 미비
점을 보완하기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이 개정되었다. 또 금
년 5월 28일 우리나라에 대해 발효되는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
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의 제3부속서(포장된 상태로 해상
운송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이 96년 5월11일 공포되어
이를 수용키 위해 개정된 것이라고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는 밝혔다.


현행 규정상 미비점 보완


한국해사위험물검사소에 따르면 지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산업
이 발달함에 따라 경제성장이 높아지면서 해상물동량도 증가하게 되어 이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동량
의 99.8%가 선박에 의해 수송되고 있으며 95년도 해상수송량 6억톤중 2억4
천만톤이 위험화물이고 보면 전체 물동량에서 위험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3%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그중에서 포장상태로 운송하는 위험화물에 대해
선 관계 법령에 의거 선적전 검사를 받도록 명시돼 있으며 우리나라에선 이
미 UN산하 국제해사기구(IMO)의 이사국으로서 국제해사기구에서 개최하는
각종회의에 참석, 특히 위험물검사소측은 위험물과 관련된 DSC(위험물·고
체화물·컨테이너소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위험물의 국제적인 안전
관리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UN산하 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에 관해 규정
된 국제해상위험물규칙이 개정돼 국내법으로 이를 수용하게 됨에 따라 위험
물의 분류체계를, 1974년 SOLAS 제 7장(위험물의 운송)과 국제해상위험물규
칙과 같게 했으며 위험물 종류가 171종이 새로 지정되었다. 또 위험물을 적
재한 자동차를 자동차를 국제항해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적용할 운송기준
을 구체적으로 신설했으며 또한 1973년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에 제 3부속서가 공포되어 이를 위험물선박
운송 및 저장규칙으로 수용 채택한 것이다.


해양오염방지규약 수용 채택


그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위험물의 분류체계와 관련, 위험물의 분류체
계를 “1974년 해상에 있어서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1974 SOLAS)”
및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과 같이 해 등급을 정했다.
위험물의 정의도 변경됐다. 고압가스의 정의를 섭씨 21도에서 0.20메가 파
스칼 이상이거나 섭씨 54도에서 0.69메가 파스칼이상의 압력을 가진 물질
또는 섭씨 38도에서 0.20메가 파스칼이상의 가스압력ㅇ르 가진 액체물질에
서 섭씨 50도에서 0.30메가 파스칼을 초과하는 증기압을 가진 물질 또는 섭
씨 20도 및 압력 0.1013메가 파스칼에서 완전히 기체인 물질로 변경했다.
인화성 액체류의 경우 인화점(폐쇄식)이 섭씨 61도를 초과하는 액체로서 인
화점이상의 온도로 운송되는 액체를 인화성액체에 포함시켰다.
또 가연성 물질중 가연성물질의 정의를 화기 등에 의해 용이하게 점화되거
나 연소하기 쉬운 고체에서 화기 등에 의해 용이하게 점화되거나 연소하기
쉬운 물질, 자기반응성 물질과 이와 관련된 물질 및 둔감화된 화약류로 변
경했다.
한편 표시·표찰과 관련 부위험성표시의 경우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선 주위
험성과 마찬가지로 부위현상을 표시하게 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규칙에선
위험물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규정중에 부위험성을 표시하는 규정이 없어
부위험성을 표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고온주의 표찰의 경우 섭씨 100도이상의 액체위험물 또는 섭씨 240도이상의
고체위험물이 수납되어 있는 컨테이너에는 고온주의부 표찰을 부착하도록
했다.
훈증소독주의부표찰의 경우는 컨테이너에 수납되어 있는 화물에 훈증소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당해 컨테이너 개폐문의 보기쉬운 위치에 훈증소독주의부
표찰을 부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찰기호는 영문 알파벳으로 돼 있던 위험물의 표찰기호를 위험물의 분류등
급을 사용해 그 위험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용기·포장과 관련해선 V표시용기의 경우 소형용기중 복합용기가 가장
엄격한 용기·포장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내장용기의 종류에 관계없이 포
장을 구성할 수 있도록 “V”표시를 유엔마크에 부가하도록 했다.
W표시용기의 경우는 용기의 사양이 소형용기의 것과는 일치하지는 아니하나
용기·포장검사기준에 적합한 안정성을 갖을 경우 유엔마크에 “W”표시를
부가하도록 했다.
중형산적용기는 연성형중형산적용기에 대한 규정만 있었으나 액체 또는 고
체용 중형산적용기 및 금속, 경질플라스틱, 플라스틱내용기복합, 화이버보
드 및 목재중형산적용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자동차운송과 관련해선 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를 국제항해 선박으로 운송
하는 경우에 적용할 구체적인 운송기준을 신설했다.
위험물운송적합증과 관련해선 위험물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위험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증하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교부받아
선내에 비치하도록 하고 위험물운송적합증이 없는 경우에는 위험물을 운송
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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