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05 10:20
(동정)STCW'95 개정협약 시행관련 대책반 구성
지난 2월 1일 발효된 STCW협약 1995개정규정의 적용유예기간이 7월 31일로 종료됐으며 2002년 8월 1일부터는 미충족시 실제적인 PSC(항만국통제)의 제재조치가 예상된다.
이에 PSC검사에서 STCW협약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조기에 처리하기 위해 선주협회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대책반 구성을 준비했으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했다.
<비상 연락망>
▽한국선주협회: 해무팀 02-739-1551
▽해양수산부: 선원노정과 02-3148-6632, 안전관리관실 02-3148-6316, 부산해양수산청 051-609-6320, 인천해양수산청 032-880-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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