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14 09:55
영국하협, CSI프로그램 시행 따른 추가비용 운임인상 통해 보전 주장
미국의 CSI프로그램 시행시 추가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별도의 해운보안할증료(Maritime Security Surcharge) 징수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하협은 이를 운임률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KMI에 따르면 영국하협의 이런 입장은 미국 CSI 프그그램이 개별선사 및 항만의 보안프로그램 강화에 항구적으로 적용될 것이므로 한시적으로 부과되거나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변동성이 큰 할증료의 형태보다는 기본운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에서 나온 것이다.
또 영국하협은 대미 수출화물의 경우 CSI프로그램을 수용하는 것이 도착지인 미국항만에서의 통관지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해 적극환영하며 이에 따르는 해상운임 및 물류비인상을 수용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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