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0:36

금년末 새 해사·항만 보안제도 도입

IMO, 해사항만보안제도 개편 마무리단계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작년 11월부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해사·항만보안제도 개편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9월 회원국 대표와 보안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사안전위원회 회기 중간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지금까지 현안과 미결과제로 남아있는 사항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는 당초 예정했던 회원국 대표 외교회의를 금년 말에 개최해 새로운 해사·보안제도 개선에 관한 협약을 최종적으로 채택해 이르면 2003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제해사기구는 9·11테러 참사이후 이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각 소관 위원회별로 가능한 조치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바 있다.
따라서 법률위원회는 1988년에 제정한 항해안전협약을 개정하는 한편 해사안전위원회에선 선박 및 항만보안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해 기존 협약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두 위원회에서 마련되는 해사·항만보안제도 개편작업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기존 업무에 우선해 진행되고 있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같은 작업은 미국의 재정지원하에 미국과 영국 등이 주도하고 있다.
법률위원회에선 항해안전협약을 개정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행위자 처벌조항 등을 다시 손질하기로 했다.
미국은 협약 개정 제안서에서 화학물질·생물학적 세균 등 유해물질 등을 사용하는 행위, 선박을 무기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이 협약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정치범도 이 협약에 따라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며 테러리스트를 다른 나라에 인도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로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터어키는 협약의 명칭을 해상 테러 방지협약으로 개정하고 이 협약에서 정한 불법행위의 유형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법률위원회는 각국의 의견을 청취한 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 회의가 종료되더라도 공식적으로 협약 개정작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국 주도하에 통신작업반을 구성해 작업할 것을 지시하고 구체적인 심의작업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 85차 법률위원회에서 다시 진행키로 했다.
해사안전위원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선박 및 항만보안제도 개선의 핵심은 선원, 선박 및 항만에 대해서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새로운 보안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선원에 대해선 국제노동기구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나 이 문제가 선원의 인권과 관련돼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지난 회의에선 테러리스트가 선원으로 위장해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적절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선박에 대해선 소유자 변동기록부의 비치를 의무화하고 선박식별번호를 부착하도록 하는 한편 선박의 보안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안담당관을 임명하고 보안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항만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보안평가를 바탕으로 항만보안계획을 수립하고 보안담당관을 임명해 보안업무를 전담하게 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협약이 금년말에 채택되면 빠르면 내년 7월, 늦어도 2004년에는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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