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27 13:36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 내년 7월 1일부 강제 발효

해양부, 국내수용위한 법제화·운영인력확보 등에 진력


국제해사기구(IMO)는 미국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해상에서의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Code))"을 제정했다. 작년 12월 12일 IMO 외교회의를 통해 동 규칙을 채택했다. SOLAS협약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채택됐으며 묵시적 수락 방식을 도입해 내년 7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강제 발효 예정이다.
이 규칙은 타국 입항선박에 의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의 기국 및 항만국 정부가 이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선박은 보안심사를 받은 후 국제선박보안증서를 소지하고 운항해야 하며 항만은 보안평가를 실시하고 보안계획을 수립, 시행을 의무화해야 한다.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의 주요내용을 보면 적용대상 선박은 국제항해 취항 여객선, 총톤수 5백톤이상 화물선 및 이동식 해상구조물(우리나라:여객선 6척, 화물선 376척 등 383척)이며 항만은 국제항해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우리나라: 28개 무역항)이다.
선박은 자체보안계획을 수립하고 기국정부의 보안심사를 받은 후 국제선박보안증서(유효기간 5년)를 비치하고 운항해야 한다. 선박마다의 고유식별번호(IMO번호)를 선체에 영구 표시토록 강제화하고 보안증서 미소지 선박은 입항거부 또는 출항정지 등 국제항해가 불가하다.
항만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를 임명하고 항만보안평가를 실시한 후 보안계획을 수립해 당해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안계획 미수립 항만에 기항한 선박 및 선적된 화물에 대해선 외국항에서 별도로 보안확인 절차 실시로 운항지체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선박, 항만의 보안계획 승인과 보안심사, 외국선박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IMO에 자국의 보안관련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규칙의 국내시행과 관련,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률 제정 또는 기존법률(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검토하고 협약 발효시기와 사전 준비기간(약 1년) 소요를 감안해 고시로 우선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금년 5~8월까지 국내수용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추진하고 4~9월까지는 국제보안규칙 도입·운영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6~12월까지는 인증심사인력 및 보안책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선박보안계획서 승인·심사후 국제선박보안증서(유효기간 5년)를 발급하고 28개 무역항에 대한 보안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보안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후 보안적합확인증서(유효기간 5년)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는 선박이력기록부를 발급하고 2004년 6월에는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승인 결과를 IMO에 보고할 계획이다. 2004년 7월 1일부터 외국선박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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