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6 09:48

미국해역에서 밸러스트 수 배출 전면 금지

모든 외항선사 이해와 직결…입법결과 예의주시


외국에서 몰래 유입된 유해 생물종의 퇴치사업에 연간 10억달러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미국은 최근 보다 강력한 규제조치를 도입하기로 하고 미국연안경비대를 중심으로 관련 입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에 발간된 해운전문지 로이지 리스트와 미국정부의 공식문서 및 기록 보존소 (관보, Federal Register) 등에 따르면 연안경비대는 선박의 밸러스트 수를 통해 유입되는 외래 생물종과 병원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미국은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 외래 생물종의 유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데, 오대호의 경우 유럽산 홍합의 유입으로 1989~2000년까지 모두 7억5천만달러~10억달러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오대호의 40%정도가 이같은 유럽산 홍합으로 확산되는 바람에 이 지역에 있는 발전소와 공장 등이 집중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시아에서 주로 서식하는 대합조개와 녹색게가 유입됨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비용으로 미국은 연간 각각 10억달러와 4천4백만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1990년과 1996년에 비토착 수중생물 유입방지법과 국가 외래생물종법에 따라 선박에서 배출되는 밸러스트 수를 규제해 왔는데, 이 법률에서는 외래 생물종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와 오대호 등지에서의 배출 규제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으로 강화된 대응조치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기존 법률에 따라 비강제적인 선박 밸러스트 수 관리 지침을 시행해 왔는데, 연안경비대는 지난해 이같은 임의지침만으로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밸러스트 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데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의 지침을 개정해 이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하고 입법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밸러스트 수 관리에 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 3가지의 입법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지난 7월 30일 발표된 입법 계획은 이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한 결과를 담은 것으로 미국은 오는 10월 23일까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뒤 선박 밸러스트 수 배출규제 규칙을 최종 확정해 조만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연안경비대는 우선 기본적으로 밸러스트 수 탱크를 설치한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경우 밸러스트 수 관리계획의 이행을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미국 해역에서 밸러스트 수를 배출하기 전에 미국 연안에서 200마일이상 떨어진 곳에서 밸러스트 수를 완전하게 교환할 것, 선박에 있는 밸러스트 수를 미국 해역에서 배출하지 말고 탱크에 그대로 둘 것, 선박이 미국 해역에 진입하기 전에 연안경비대에서 승인하는 환경친화적인 밸러스트 수 관리 대체 수단을 이용해 처리할 것 그리고 밸러스트 수를 승인된 미국의 수용시설에 배출할 것 등 요건 중에서 하나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미국은 선사가 이같은 대안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하더라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나 연안경비대가 소속돼 있는 국토안보부에선 밸러스트 수의 해상교환방법이 당분간 가장 많이 선택되는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는 밸러스트 수 처리 기술이 현재 개발되고 있고 밸러스트 수를 처리할 수 있는 연안 수용시설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특히 이같은 규칙을 시행하면서 외래 생물종의 유입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오대호나 허드슨 강 주위에선 어떠한 형태로든지 밸러스트 수의 배출을 금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선박의 운항상 필요한 경우 적당한 양의 배출에 대해서는 허용할 방침인데, 이 때 선박소유자는 왜 이같은 배출통제기준을 이행하지 못했는지 그 사유를 밸러스트 관리 기록부에 명시해야 한다.
미국은 선박에 밸러스트 수 관리계획을 비치하지 않거나 위에서 언급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선 일정한 처벌을 한다는 계획이나 구체적인 처벌수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토안보부는 신규칙에 적용되는 선박을 대략 7천4백50척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선박이 연간 1만1천5백회 정도 밸러스트 수를 교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10년동안 신 규칙을 이행하는데 1억1천6백70만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밸러스트 수 관리 입법작업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추진중인 국제협약 제정작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미주지역 운항선사 뿐아니라 모든 외항선사의 이해와 직결되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입법결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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