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7-14 16:32

수출입업체 참여하는 쌍방향 관세행정 구현

관세행정정보 자동안내시스템 확대개편



관세청은 작년 4월부터 웹 메일 시스템을 통해 19개 수출입 통관업무에 대해 관세행정 사전안내 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종전의 사전안내시스템을 신청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었으나 7월 12일부터 수출입실적이 있는 모든 업체(38만개업체)가 관세행정 안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쌍방향의 관세행정을 구현하게 됐다. 수출입업체는 수출입통관정보를 관세청에서 부여한 이메일 주소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직접 보낼 수있게 됐으며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정보 뿐만아니라 공지사항과 관세행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출입하주들에게 직접 신속하게 실시하게 됐다.

또 이메일 확인시 관세행정과 관련한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세관주변의 부패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게 됐다. 수출입업체가 관세행정정보안내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선 관세청의 관세행정안내 홈페이(www.cybercustoms.go.kr)에 접속해야 한다. 최초 P/W와 I/D는 수출입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이며 접속이후 변경도 가능하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 관세행정사전안내 및 KT-Net홈페이지 “관세행정웹메일서비스”에서 살필 수 있다.

관세청은 관세행정보안내시스템 확대로 안해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절감에 기여하고 세관주변의 잔존부조리를 제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깨끗하고 투명한 관세행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행정 사전안내 웹메일 서비스 Q&A

Q:관세행정정보 안내 웹메일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관세법규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수반되는 업무에 대해 기한 도래전에 우편방식으로 민원인에게 안내하던 업무에 대해 웹 메일을 활용해 동 정보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서비스다”

Q: 안내대상 관세행정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수출입통관정보와 관련해 현재 19개 통관안내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Q:수입검사 및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된 경우에도 안내되는지요?
“현재 수입검사 및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된 경우 통보하고 있으나 관리대상화물의 경우 포워더, 선사, 항공사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비율이 낮아 통보하는 비율이 낮으므로 수입화주는 포워더, 선사, 항공사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란다”

Q: 관세행정 웹 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로 로그인한다. 서비스 기 등록여부를 확인후 신규등록의 경우 서비스 약관동의 등 가입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내 서비스 선택시 반드시 관세행정 사전안내 서비스를 선택한다. 가입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서 1부를 출력해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팩스(02-6000-2052)로 송부한다. 승인받은 신청 ID로 다시 로그인한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수신된 자사 관세행정 웹메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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