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11 10:20

IMO 식별번호 선사 및 선주에도 부여

오는 2006년부터 적용, 국내 선사 대응책 마련 시급



지난 7월1일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돼 시행중인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간 선박에만 부여해 오던 고유 식별번호(IMO No.)를 오는 2006년 7월1일부터는 선박회사 및 등록선주에게도 부여토록 결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79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톤 이상 여객선 및 300톤 이상 화물선을 운항하는 외항선사(11개 외항여객선사, 84개 외항화물선사)와 내항선사 중 한정면허를 발급받아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업체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번 결정으로 UN 해양법에서 명기하고 있는 선박과 기국(旗國) 정부간의 진정한 연계(Genuine link)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선박운항자 또는 소유자 정보에 대한 투명성 확보로 테러단체로부터의 불법자금 유입 차단 등 해상보안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항만보안평가기준과 선박 화재예방을 위한 기준개정 계획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항만보안 평가기준 및 선박의 보안정보 사전입항통보 서식 개발에 해운활동의 효율성과 보안증진을 균형있게 고려한 안을 제시해 반영시킴으로써 합리적인 국제 기준 도출을 이끌어 냈다.

또 기관실 화재예방 관련 실험분석결과를 근거로 제출한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협약) 개정계획에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돼 향후 4년간 개정작업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국제협약 개정계획을 제안해 IMO에서 채택된 것은 1962년 IMO에 가입한 이래 최초이며, 이를 계기로 향후 해운·조선 관련 국제기준 제정시 우리 입장과 기술력이 반영된 기준 도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IMO 해사안전위원회는 해상안전, 보안 및 선박건조와 관련된 각종 국제기준을 제·개정을 포괄적으로 관장함으로써 IMO 5개 위원회 중 가장 핵심적인 위원회로 런던 IMO 본부에서 매년 1~2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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