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03 17:10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외국선박의 등기절차를 개정해 줄 것을 대법원에 건의했다.
현행 외국선박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 보조등기시의 수입연장 첨부규정(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국적선사가 취득한 외국선박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내에 입항하지 않는 경우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미수입 사실확인을 받은 뒤 관세청으로부터 재차 선박 미수입 사실확인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건의 통해 관세청의 선박미수입 사실확인서 발급절차를 생략해 감독관청인 해양수산부의 사실확인서만으로도 등기가 가능토록 절차를 간소화해 주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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