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5-17 15:06
부산항·인천공항 지정장치장은 2개월로
관세청은 공항만지역 화물적체 해소를 통한 물류신속화를 위해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에관한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를 개정했다.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을 1년에서 6월로 단축했다. 다만 부산항과 인천공항, 김해공항 지정장치장의 경우에는 3월에서 2월로 단축했다.
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 주내용은 검사와 검역 불합격물품의 폐기시 기존 세관공무원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검사, 검역기관의 폐기입회요청이 있을 경우 검사, 검역기관과 복수입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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