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6-08 10:18

통관·관세·외환수수료·홍보등 무역업체 고충 커

무역협회, 수출신고수리 물품 수출이행 의무기간 연장 등
원산지증명서 온라인 발급확대, 무역금융 이자율 인하 등 촉구


무역협회는 최근 정부측에 우리 수출입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애로사항 개선을 강력히 건의했다.

무협은 우선 수출신고수리 물품의 수출이행 의무기간 연장을 요망했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선적이행기간 초과로 과태료를 물거나 연장승인 신청없이 선적할 수 있도록 선적이행기간을 45일 또는 60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선적이행기간 60일로 연장 요구

동제도의 문제점을 보면 바이어측 사정으로 선적 직전 불시에 2~3차례 연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러시아 등 통관이 까다로운 국가)하고 선박이나 항공기가 자주 운행하지 않는 노선의 경우 2~3차례 선적이 연기될 시 선적이행기간이 경과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제때에 선적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고 무역협회측은 지적했다.

또 수십종의 샘플을 수입할 경우 일일이 HS Code를 분류, 기록하기 곤란하고 담당자와 세 번 분류 문제로 통관이 지연되고 창고료가 과다 발생하고 있어 무환통관 샘플의 통관 신속화를 건의했다. 샘플 등을 무환통관하는 절차와 기준, 제출서류 등을 명확하게 명문화해달라는 것이다. 전자부품류 등 소액 다품목의 샘플을 수입할 경우 대표적인 HS Code를 위주로 또는 HS Code의 기타 항목으로 통합 신고할 수 있게 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무환통관 재수출조건 장비의 수입통관도 신속히 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재수출용 테스트 설비의 무환통관시 계약서 및 사유서 등 각종 증빙의 추가 제출로 통관지연이 빈발하고 담당자별로 요구 서류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무환통관과 관련한 기준과 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재수출조건 테스트 장비 등을 수입하는 무환통관 절차와 기준, 제출서류등을 명확하게 명문화해 줄 것을 요망했다.

무역협회는 또 수출기업화 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제도는 수출기업화 사업 신청자격을 제조업 전업률(매출액 기준) 30%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고, 제조업 전업률 요건외에 최근 1년간 직수출 실적이 100만달러미만인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다.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면 업체당 1천만원 한도내 1년간 지원(수출계약 성사를 위해 연장 지원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2회가지 지원)하고 있다.

◆수출기업화사업 지원대상 확대토록

제조업 전업률(30%) 요건으로 인해 수출기업화 사업 지원대상에 가공식품 수출업 등 무역업이 제외되고 있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자금 부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공식품 수출업 등 무역업도 수출기업화 사업 지원대상에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해외규격획득 지원대상도 확대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현행제도는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시 소요비용의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분야는 제품인증 분야와 시스템인증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가공식품이나 축산물의 경우 수출을 위해선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이 필요하나 상대적으로 영세한 식품가공업계의 경우 부담이 되고 있다.

무협은 이에 따라 가공식품, 의약품 등의 해외인증시스템 인증시 해외규격획득 지원대상(시스템인증)에 추가해 줄 것으로 요망했다.

중고섬유기계 직기류의 해외유출방지 강화도 강력히 요구했다.

과거 90년대 대구섬유산업의 황금기 시절, 대량생산에 따른 섬유기계의 과다 공급으로 이해 섬유기계 직기류는 등록절차에 따라 섬유기계등록증을 발급해 사용, 폐기처분하고 있다.

등록제도는 지난 95년 7월 1일 통상산업부 “직물제조법의 합리화업종 지정 및 합리화계획”에 의거 광영시장에게 등록 시행되다가 97년 12월 31일 폐지됐다.

등록제 시기의 섬유직기가 폐기처분된 후 부품 재조립을 통한 제 3국으로의 수출이 최근 급증했다.

대구섬유산업의 전반적 침체로 인해 섬유업체 부도, 섬유직기를 포함한 섬유설비의 해외매각 및 이전이 증대됐다.

섬유쿼터 폐지후 섬유산업 경쟁국으로 급부상중인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등으로의 중고섬유기계 수출을 통한 재설비 사용이 증대되고 있다.

섬유직기 등록제 폐지 및 대구섬유업체의 도산으로 인한 중고섬유기계의 양산 및 해외유출이 증대되고 있고 대구섬유산업의 붕괴 위험성에 대한 노출이 심화되고 있다.

◆섬유쿼터제 폐지후 중고섬유기계 해외유출 문제많아

지난 98년 IMF이후 지속돼 온 대구섬유산업의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98년 국가전략 사업으로 채택, 6800억원이 투입됐으며 밀라노 프로젝트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감사원은 밀라노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 재검토를 대구시에 요청했으며 사업의 중심인 패션어패럴밸리 조성을 중단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중고섬유기계 유출은 금년 1월 섬유쿼터의 전면적 폐지와 맞물려 주요 섬유시장인 미국 및 유럽시장에서의 경쟁국간의 경쟁심화 및 시장점유율 감소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등 경쟁국가의 저렴한 인건비와 국내 중고섬유기계 및 섬유 개발 기술의 해외이전에 따른 시너지효과 발생으로 제3국의 섬유개발 기술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대구를 대표하는 섬유산업의 보호와 글로벌화 된 세계섬유시장의 섬유수출 확보를 우해 급속히 유출되는 중고섬유기계의 폐기처분에 따른 보상제 도입을 검토해 줄 것을 요망했다.

무역협회는 아울러 원산지증명서(C/O) 온라인 발급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상공회의소는 서울 및 수도권과 주요지역에서 전자자료교환(EDI) 방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온라인 발급중이다.

그러나 오프라인 발급시 매 건별로 해당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발급하고 있다.

2004년 C/O(상업송장 포함) 온라인 발급 건수는 전년대비 2배이상 증가한 8만9천건에 이르고 있으나 전체 C/O 발급건수는 약 72만건의 12%수준에 불과하다.

온라인 발급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오프라인 발급에 의존하고 있어 발급기관 방문에 따른 인적·시간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온라인 C/O 발급이 가능한 상의에 소속되지 않은 지방 무역업체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상의를 통해 C/O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서명등록(수수료 5만5천원)은 물론 공증인 날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해당 상의를 방문해야 한다.

현재 C/O 발급수요의 95%가 수도권에서 발생함에 따라 서울 등 주요 상의의 경우 전담인력을 두고 온라인 발급 및 그에 따른 부가세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지방 상의의 경우 온라인 발급수요도 많지 않을뿐더러 발급에 따른 업무부담 때문에 온라인 발급에 적극적이지 않다.

무협은 따라서 C/O 온라인 발급 확대를 통한 무역업계 편의를 도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국적인 온라인 발급 확대방안 모색 및 지방기업의 온라인 발급 촉진을 위한 지방상공회의소의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입 목재 포장물 검역강화 대외홍보활동 강화도 건의했다.

◆수입목재 포장물 검역강화 홍보 강화 건의

수입목재 포장물에 대한 검역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무역협회 등을 통해 회원사에 홍보중이다. 해외홍보계획은 없고 2003년에 이미 WTO에 통보된 사항이다.

시행일이후 수입화물에 사용되는 모든 미가공 목재포장재는 “국제교역에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 규제지침”에 따라 열처리 또는 훈증후 소독처리 마크를 표기하고 있다. 단, 소나무재선충 분포국가(일본, 중국, 대만, 캐나다, 멕시코, 포르투갈)의 침엽수 목재포장재는 열처리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입 목재포장물에 대한 검역은 홍보 부족 등으로 외국 수출업체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무협은 구매기업의 네트워크론 참여확대를 위한 지원도 요망했다.

네트워크론이란 은행이 우량 구매기업과 제휴를 체결하고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 발주서(납품계약서)를 제시하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이 면저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작년 8월 중소기업은행을 시작으로 국민, 신한, 하나, 외환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취급했다.

현재 대출은 주로 기업은행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타 은행들의 실적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구매기업에 납품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론 활용을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 구매기업들의 은행약정 가입에 소극적이어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구매기업들은 네트워크론을 통해 단기적으로 특별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고 은행과의 약정시 거래정보가 노출되는 거을 꺼려하기 때문에 가입이 소극적이다. 현재 시중은행 다수가 네트워크론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업은행이 주도하고 있으며 주로 대기업 추천업체에 의한 대출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무협은 정부의 조달구매, 각종 관급공사 입찰과 관련해 업체선정 시 네트워크론 가입 구매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제도 시행을 요망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총여신한도 확대도 건의했다.

현행제도는 여신규모 50억초과 중소기업들은 신용도 및 재무상태에 따라 금융기관 총여신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 생산시설 확대등을 위한 자금수요가 증가하나 여신한도로 인해 신규대출이 불가능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출증가, 재무상태의 개선 등에 따라 한도 확대가 가능하나 은행 본부의 심사 및 여신위원회의 승인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해야 하므로 한도확대를 얻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매출 및 당기순이익의 증가 등 기업의 성장세가 분명하며 장래 전망이 양호한 기업의 경우에는 신출적인 여신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역금융 이자율 인하도 건의했다. 현행제도하에서는 무역금융의 업체별 한도, 이자율 등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무역금융은 사전지원 금융으로서 WTO규정상 보조금에 해당돼 상계관세의 유발우려가 있어 지난 99년 무역금융을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한도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운영을 자율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금융 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업의 신용도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은행이 자유롭게 차등금리를 적용해 지원하고 있다.

금리 인하 추세에 따라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업체는 무역금융 금리와 일반대출 금리에서 그 차이가 없는 상태다.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원화 절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무역금융 금리를 인해 줄 것을 무협은 요망했다.

무역협회는 또 수출급신장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PDP등 성장품목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주문이 급증해 생산확대를 위한 자금수요는 커지나 무역금융 및 수출신용보증은 과거의 수출실적 위주로 책정돼 기업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전망이 양호하고 수출주문이 급증하는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신용보증 또는 신용보증김금 한도를 확대함으로서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무협은 강조했다.

◆수출급신장 기업 금융지원 확대 요망

과거 실적이 적은 기업의 경우 신용도에 문제가 있거나 자금의 선용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나 일정금액이상의 사업이나 특정 통장의 예금 인출에 대해서는 거래은행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보장책을 강구토록 요망했다.

수출보증기간의 연장도 건의했다. 현행제도를 보면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자가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에 대한 상환 채무를 연대보증해주고 있다.(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대상은 무역금융 및 관련 지급보증, 완제품 내국신용장 개설,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취급하는 수출자금으로서 공사가 인정하는 자금대출이다. 또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에 정한 무역어음 인수와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자 개설 등이다.

문제점으로는 6개월의 수출신용보증 기간을 부여받은 경우 6개월마다 똑같은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를 받아야하는 업무부담을 지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협회는 수출보증기간이 대부분 1년을 원칙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업체의 신용도 평가결과 필요시 6개월 기간의 보증서 발급, 제도개선보다는 기업의 신용도 향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무역협회는 수출보험 부보시 신용조사 기간을 단축해 줄 것도 건의했다. 현재 수출보험공사에서는 수출보험 부보시 수출자와 수입자의 신용조사를 행하고 있는데, 수출자는 제출된 기업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수입자는 외국의 유명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해 수행하고 있다.

수출자 신용조사는 단기간에 그치나 외국기관에 의뢰하는 수입자 신용조사는 장기간이 소요돼 업계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조사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한 신용조사 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외환수수료 인하도 촉구하고 있다. 은행은 기업과 환거래(현물 및 선물)시 달러당 일정수수료를 징수하고 금액규모에 따라 통상 달러당 1~3원의 거래마진을 붙이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우대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선 달러당 0.5~2월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또 은행들은 업체의 L/C 네고시 환가료와 함께 소정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 은행간 송금의 경우 원화나 외화의 수수료 상 차이는 없거나 오히려 외화송금을 우대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타행간 외화 송금시에는 동일은행간 보다는 높은 별도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선물환거래시에는 업체는 소정의 보증금을 은행에 적립해야 하고 정산에 따라 추가적립하거나 만기정산후 반환받게 된다. 거래업체는 환거래 약정기간에 따라 거래금액의 0.5~7.5% 수준에서 보증금을 부담하고 있다.

은행은 업체가 추가적립을 거부할 경우 반대거래를 통해 거래를 종결시키거나 또는 업체희망시 만기일 도래전이라도 청산거래를 통해 조기 정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의 외화 선물거래 및 환전수수료 부담이 크고 외환거래은행은 L/C네고시 환가료 징수외에 별도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은행은 기업의 국내거래에 대해 외화로 결제하는 경우 국내은행간 송금임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구매확인서 발급 구비서류의 간소화도 요망하고 있다. 외화획득용 원료를 국내 생산업자 또는 공급업자로부터 구매하고자 하나 단순송금방식 수출, 무역금융 부족등으로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내국신용장 취급규정에 준해 외국환 은행장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와관련 수출시 특히 오랫동안 거래해 온 고정 거래선의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Offer Sheet나 견적송장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으나 은행에서는 정식 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해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 발급시 정식 계약서가 아닌 Offer Sheet나 견적송장 등 계약서 대체서류의 인정을 요망하고 있다.

수출용 원자재의 관세 및 부가세 사후정산 대상업체 확대도 건의했다.

현행제도하에서 관세는 내수용, 수출용 모두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이내 납부해야 하나 수출용 원자재로서 사후정산 대상업체의 경우 3개월(중소기업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있다. 관세 사후납부 대상업체는 성실납세업체로서 관세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돼야 한다.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납부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1억짜리 수출용 원재료(기본관세율 8% 품목)를 수입할 경우 관세와 부가세 등 2천만원의 자금이 3개월간 묶여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관세 사후정산을 위한 담보제공 요건의 경우 중소기업은 자금여력이 부족하다. 또 신용담보업체의 경우 수출실적 등 지정요건이 엄격하고 대상업체도 공장등록증이 있는 5년이상 제조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이에 따라 법규위반 및 체납사실이 없는 중소기업으로서 성실납세업체의 경우 담보제공없이 사후납세 대상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도 완화토록 요구했다. 수출 및 환급실적을 완화하고 사후납부 대상업체를 제조업체에서 비제조업체로 확대해 줄 것을 요망했다. 부가가치세도 관세와 함께 사후정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의 확대등도 촉구했다. 간이정액환급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나 중소기업의 수출품목중 일부만 간이정액환급 대상으로 고시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 품목이 아닌 경우 개별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수출기업이 세관에 간이정액환급품목 고시를 신청할 경우 세관이 검토후 고시품목으로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무협은 문제점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 개별환급제도를 이용해야 하나 매건별로 소요량을 계산해야 하는 등 중소기업으로서는 시간과 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된다고 지적했다.

간이정액환급 대상도 중소기업이 제조한 물품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중소기업, 대기업 제품에 관계없이 가능했으나 부정환급 사고로 중소기업 제조물품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무협은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품목은 대부분 간이정액환급 대상이 되도록 간이정액환급 고시품목을 대폭 확대해 줄 것으로 건의했다. 또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수출품목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제도 적용대상업체 요건에서 ‘제조업체’요건을 삭제해 줄 것을 요망했다.

무역협회는 아울러 대부분의 중소수출기업들이 자동환급 받을 수 있도록 대상업체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제도는 대상업체의 요건이 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달러이상 등으로 엄격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자동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간이정액환급을 별도로 건별로 신청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환급방법 변경시 경과기간 단축토록

이와함께 관세환급방법 변경시 경과기간 단축을 요망했다. 현행제도하에서 중소기업은 간이정액환급이 우선 적용되나 간이정액환급액이 개별환급액에 비해 소액인 업체는 비적용신청을 해 개별환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개별환급으로 환급방법을 전환한 중소기업의 경우 시간과 인력소모가 과다해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한번 변경하면 2년동안 재변경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규정과 환급업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신중한 검토없이 환급방법을 개별환급으로 변경한 후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으나 2년동안은 간이정액환급으로 재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환급방법 변경 제한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주고 처음으로 환급방법을 변경한 중소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만에 재변경토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관세환급 EDI프로그램의 개선도 건의했다.

현행제도의 경우 수출업체의 수출입정보는 대외비로 관리되고 또한 해킹 우려등으로 관세청의 DB에 있는 정보를 무역업체가 자사와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접속해 직접 수정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시스템은 아직 구축돼 있지 않다.

무역업체가 수출신고시 신고내용의 부정확, 관세사의 입력오류 등으로 관세청 DB정보와 무역업체의 정보가 불일치하는 오류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업체에서 사용하는 환급프로그램과 관세청의 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프로그램상에서 자동으로 조회할 수가 없고 관세환급액의 잔량, 잔액 등을 전화로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현재 관세환급 프로그램과 관세청의 시스템이 해킹 등의 우려로 서로 정보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전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시 PC에 저장된 데이터가 손실돼 관세청 자료와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하나하나 대조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무협은 KTNET 추천 프로그램 등 기능이 다양하고 개선된 관세환급 프로그램 구입을 권유하고 있다.

정전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시 PC에 저장된 데이터 손실에 대비해 사전에 데이터 백업 및 무정전 전원장치 사용 등 업체 자구책을 안내하고 있다. 관세환급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 불편사항 또는 개선요망사항이 발생할 경우 KTNET담당자에게 사후관리를 요청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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