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9-11 15:23

[ 항만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부, 지정항만등 새로이 지정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항만의 수
요증가에 따라 지정항만을 새로이 지정하고 항만개발 및 관리·운영등으 필
요에 따라 항만구역ㅇ르 조정하며 경제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제도적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이다.
그 내용의 주골자를 보면 비관리청항만공사허가의 반려사유를 시행령에 명
시함으로써 경제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비귀속 항만시설도 비관리청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귀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총 사업비 산정
에 포함되는 건설이자의 이자율을 상위 6개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의 평균으로 명확히 정하고 공사의 무분별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
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 연장기간에 대한 건설이자는 불인정한다는 것
이다.
아울러 항만장비과가 신설됨에 따라 하역장비에 대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승인은 종합적인 기술검토가 가능한 본부에서 총괄 시
행하도록 했다. 또 태안항, 추자항, 용기포항, 팽목항 및 신마항 등 5개항
을 새로이 재정항만으로 지정하고 부산항·인천항·삼척항·광양항·주문진
항·한림항 및 애월항 등 7개항만의 항계를 조정했다.
한편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9월 20일까지 의견서
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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