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5-24 19:41

항운노조원 퇴직시 최대 45개월치 지원금

해양수산부는 24일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 지원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작년말 제정된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 지원특별법'의 하위법령으로 ▲ 퇴직 항운노조원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금 지급 기준 ▲ 상용화 합의 미이행 하역업체에 대한 제재 방안 ▲ 상용화 수용 항운노조원에 대한 근로조건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부산.인천항 항운노조원이 노조를 탈퇴해 퇴직을 원할 경우 나이와 근속 연수에 따라 월 평균임금 기준 0.3~45개월치를 생계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으로는 근속 연수가 20년이상인 만 50세 이하 노조원이 지원금으로 45개월분을 받게되며, 근속 연수가 20년미만일 경우 연수가 작을수록 1년에 5%씩 지원금에 할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항운노조는 현재 정부안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이번 시행령에 하역업체가 상용화 참여 노조원의 고용을 보장하지 않거나 정년과 임금 수준 변경을 시도하면 시정권고와 특별 근로감독 요청, 항만시설 임대기간 단축, 임대계약 헤지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정부는 오는 6월말까지 국무회의를 통해 이 시행령을 통과시키고 이후 3개월여 동안 항운노조, 하역업체와 ▲ 상용화 대상 부두 선정 ▲ 상용화 인원 확정 및 하역업체별 배분 ▲ 임금체계와 작업방식 등에 대한 후속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하반기 정부와 노조, 하역업체가 실무적 고용조건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목표대로 내년부터 부산과 인천항에서 항만인력 상용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항만인력 상용화는 현재 항운노조가 독점 공급하는 일용직 하역 인력을 항만운송사업자(하역업체)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12월1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 상용화의 법적 토대가 될 '항만인력 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 특별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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