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08 15:37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국적외항선사들의 원만한 톤세제 신고와 회계처리를 위해 '톤세신고 및 회계처리요령' 메뉴얼을 발간해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된 회계처리요령은 올해 일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신고양식 등을 반영된 것으로 톤세의 개념과 적용신청, 적격기업 요건, 적격기업 요건의 상실. 톤세제 세부적용기준 등 확인절차와 적용요건, 기준 등이 상세히 수록돼 있다.
이와함께 사용률의 산정 및 기준선박 용선선박의 처리기준, 공동운항의 인정범위, 공동운항 기준 동운항선박의 기준선박 인정여부, 해운소득의 범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구분, 조세특례 등 적용배제, 톤세의 산출방식 등이 기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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