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02 11:43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기간이 1년 연장된다.
2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감면기간이 만료된 광양항 컨테이너 부두의 선박 입·출항료, 정박료, 접안료, 화물 입·출항료 등 항만시설사용료 100% 감면 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여수청은 선대확충을 위해 광양항과 부산항을 연속 기항하는 컨테이너선박에 대해서도 항만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여수청 관계자는 "항만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사 및 하주들이 큰 물류비 절감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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