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3 13:06

국제물류업 등록변경 미이행 벌칙 완화된다

국토해양부,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제한 절차 합리화
국토해양부는 경제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2009년도 규제개선과제 199건을 확정, 이를 연내에 추진키로 하고 특히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하여 개혁과제 가운데 73%인 146건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규제개혁 추진과제 199건을 살펴보면, 분야별로는 투자활성화,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 경제위기 극복관련 과제가 12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단별로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행규칙 이하 하위 법령 개정사항이 93개 과제를 차지한다. 소관별로는 국토정책 47건, 물류항만정책 40건, 주택토지정책 35건, 교통정책 23건, 해양정책 21건, 항공철도정책 21건, 건설수자원정책 12건의 과제 순이다.


물류항만분야 개선과제를 보면 우선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미이행시 벌칙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는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등록없이 변경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적정한 벌칙을 부과해 위반행위와 양형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에 현행 1천만이하의 벌금에서 오는 12월 31일 완료 예정인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해 200만원 과징금 부과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또 국토해양부는 20톤 미만의 선박으로 한정된 잡종선의 분류를 실질적인 용도에 따라 항행우선권이 합리적으로 부여되도록 할 예정이다. 개항질서법상 잡종선은 총톤수 20톤미만 선박으로 한정돼 실제 용도는 잡종선임에도 잡종선이외의 선박으로 분류됨에 따라 항법 적용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항내 급유선이 19톤일 경우 잡종선으로 분류돼 항행우선권이 부여되지 않는 반면 21톤일 경우 위험물운반선으로 분류돼 항행우선권이 부여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잡종선 실태 파악 및 의견수렴을 통한 잡종선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개항질서법은 금년 10월말 개정이 완료된다. 이 과제가 개선되면 선박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강화를 통햇 선박과 인명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12미터 미만 선박도면 제출을 완화할 방침이다. 선박길이 12미터 미만의 소형선박의 경우에도 불필요한 도면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선주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박길이 12미터 미만 소형선박은 건조검사시 일부도면(선체도면) 제출을 면제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선박안전법시행규칙 개정은 금년 6월 30일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제한 절차도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주기적(10년단위, 5년마다 재검토)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관할 항만에 대한 재개발요구를 전부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등 관심있는 자로 하여금 사업제안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민간의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지역 현안을 해소한다는 것.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의 자발적인 추진의사에 따라 개발가능성이 농후한 지역에 대해선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개밝획을 반영할 방침이다.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저비용항공사 설립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정기면허 기준이 신규사업자에게 높은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정기 운송사업의 경우에도 자본금 규모가 높아 에어택시, 응급환자 수송, 비즈니스 수요등에 적합한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새로운 운송시장 형성이 곤란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항공운송사업 면허제계 개편(국내, 국제 및 소형)에 따라 사업별로 자본금 및 항공기 보유대수 등 면허(등록)기준을 세분화하고 현행기준보다 완화할 방침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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