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4 15:20

국토해양부, 중소선박 건조자금 국가지급보증 추진

연안해운·여객사업 우선 적용
연안 해운업체가 선박을 건조하거나 구매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자금을 정부가 선박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지급보증을 서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연안 해운업체가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 구매할 때 신용보증기금이 개설한 선박담보 조건부 지급보증 계정을 통해 보증서를 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증 기간은 10년이며 초기 지급보증 계정의 금액은 2300억 원 가량이 조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우선 신용보증기금의 계정으로 연안해운·여객선사를 지원하고 외항선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조3천억원 규모의 지급 보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소 해운업체가 선박을 건조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외항선사는 펀드를 통해 선박 건조 자금을 확보하는 길이 있지만 연안해운 업체들은 중소선사가 많아 어려움이 많다"며 "초기에는 연안해운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상을 외항선사로 넓히겠다"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해운업체가 자기 선박을 담보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확보할 길도 열어놓았다.

자금난을 겪는 해운업체가 담보로 잡힌 선박을 경매할 때는 신용보증기금이 최고매수 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선박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해 국외로 선박이 헐값에 넘어가는 것도 차단했다.

신용보증기금이 매수 의사를 밝히면 법원은 최고가 매수 신고가 있더라도 이를 차순위로 하고 신용보증기금에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정책적으로 지원하던 연안 화물선 유가보조금도 법제화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해운법 개정과 별도로 빠르면 이번 주 중 4조 원 규모의 선박 펀드를 조성하고 사선(社船: 자사 보유 선박)과 용선의 비율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운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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