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27 08:21

BPA, 항만자치단체형 자치항만공사 지향 절실

부산항만공사(BPA)가 인사, 재정 등 자립성을 확대키 위해선 항만자치단체형 자치항만공사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부산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부산항만공사의 위상을 높이고 독자적으로 항만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창호 재능대학교 유통물류과 교수는 26일 오후 3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항의 발전과 부산항만공사의 역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재 부산항만공사는 인사권에 있어 독립성이 낮고 항만운영에 있어 재량권이 적으며 항만관리운영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라며 "이는 인사권과 재정권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특수법인형 항만전문관리단체라는 항만공사 본래 개념과 상당이 동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람직한 부산항만공사의 미래상으로 ´항만자치단체형 자치항만공사´(Autonomous Port Authority)를 꼽았다. 이렇게 돼야 부산항만공사가 인사권과 재정권, 항만정책수립권을 가진 명실상부한 부산항 운영기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항만공사가 항만자치공사가 되려면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거나 항만자치공사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

박 교수는 "부산항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글로벌 선사와 화주유치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투자확대와 항만공사의 적극적 마케팅이 전제돼야 한다"며 "부산항만공사의 위상제고와 재량권이 확대를 위해 자치항만공사화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준비한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부산 사하 갑)은 "현재 부산항만공사를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정부가 인사와 운영에까지 개입하는 것은 항만공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재 항만공사법과 충돌되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돼야 하고 더 나아가 항만자치공사법을 따로 제정해 항만공사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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