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5 08:39

논단/조선회사의 제조물책임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설계 또는 제조상 결함이 있는 경우 제조물책임 부담할 수 있어


1. 조선소의 제조물책임 일반

(1) 조선소의 경우도 신조이건 수리조선이건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조물책임법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하 조선소의 책임에 관하여 해상법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살펴본다.

(2) 우선 조선소의 제조물책임은 신조계약이나 수리계약의 목적물인 제조물 자체가 아닌 다른 재산상의 손해나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게 되며, 선박폭발, 좌초, 화재, 충돌 등의 해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주로 논의되게 된다.

(3) 조선소에게 제조물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원고는 선박의 결함, 즉 선박이 통상의 사용을 위하여 불합리하게 위험하였고 통상의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동 결함이 선박이 조선소를 떠났을 시점에 이미 존재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조물이 부주의로 또는 잘못 디자인되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조물이 소비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내재적 위험이 있는 경우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제조자가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대한 적절한 경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4) 해상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 모든 종류의 공급자, 제조자, 판매자 또는 제조물을 운송한 공급자를 포괄하며, 선박건조, 수리, 개조를 한 자는 물론 선박의 구성부분의 제조자도 포함한다.

(5) 한편, 제조물이 완성선박인데 선박의 일부 파트가 동 파트의 오작동이나 결함만으로 손상된 경우 조선소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American Expert Lines사건에서 법원은 손해가 수리회사 및 선박운항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 조선소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면에, Amoco Cadiz사건에서는 프랑스해변의 유류누출로 피해를 입은 프랑스인들이 조선소를 상대로 한 제조물책임청구소송을 인용한 바 있다. 결국 구체적 결함의 내용과 제조물의 결함여부에 따라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조선회사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미국법원 판결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

가.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

제조물책임의 경우 피해자는 전문지식 등의 결여 등으로 가해자의 과실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므로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과실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이른바 무과실책임원칙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으나, 위 책임원칙이 어떤 제조물에 기인해 발생한 손해를 모두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려는 절대책임 또는 결과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조물책임의 발생요건으로 하자는 것으로 이른바 결함책임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제조물책임법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법 제1조, 법 제3조 제1항 참조)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결함책임원칙을 정하고 있다.

나.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책임을 문제삼는 것이므로 제조물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일반적으로 제조 가공된 동산을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키는 데는 별다른 이론이 없으나 부동산, 장기 또는 혈액, 소프트웨어, 농,축,임,수산물에 대하여는 각국의 지침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은 일단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에 한정(다만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도 포함)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호).

다. 책임주체(제조업자의 범위)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소비자는 누구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즉 누구를 배상책임의 주체로 삼아야 할 것인가라는 점이 제조물책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주로 완성물 제조업자이지만, 부품 및 원재료의 제조업자, 표시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도 논의되고 있는바, 우리 제조물책임법은 그 책임을 지는 제조업자를 ⅰ)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ⅱ) 제조물의 성명, 상호, 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물의 제조, 가공, 수입업자로 표시한 자 또는 위와 같이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라고 규정(법 제2조 제3호)하고 있으며,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 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당해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법 제3조 제2항)하고 있다.

라. 결함의 개념, 유형 및 판단기준

(1) 제조물책임에서 책임기준으로 새롭게 대두된 개념이 바로 결함인바, 제조물책임은 민법상의 책임과 달리 과실의 존부가 아닌 결함의 존부가 핵심적인 책임요건이 된다. 종래의 책임이론이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 또는 과실"을 기준으로 한 것임에 반하여 제조물책임에서의 결함은 제조물의 객관적인 성질상태인 결함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할 수 있다.

(2) 결함의 유형

결함의 유형은 보통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 제조물책임법도 마찬가지이다(법 제2조 제2항).

①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즉 이는 제조물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의미하며 원래의 도면이나 제조방법대로 제조되지 아니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②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즉 제조물의 설계 그 자체에 내재하는 결함이며, 도면, 설계서대로 제조물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예컨대, 안전장치가 결여된 기계, 위험한 부작용이 숨겨져 있는 의약품 등이 여기의 결함에 해당하며 현재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조물책임소송의 대부분은 설계상의 결함 및 표시상의 결함이 관련되어 있다.

③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설계와 제조과정에 아무런 흠이 없는 제조물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사용 또는 취급상 일정한 주의를 하지 않거나 부적당한 사용 또는 취급을 한 경우 위험에 대비하여 적절한 사용, 취급방법 또는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표시상의 결함이 된다. 예컨대, 비아그라약이 심장질환이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하지 아니하면 이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결함의 판단기준

제조물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는 제조물책임의 책임요건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요소인바,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소비자기대수준(consumer expectation test), 위험효용 기준(risk-utility test) 등이 있다.

마. 면책사유

결함있는 제조물에 기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가 있는 데 이를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른바 “기술수준(state of art)의 항변”이며, 이는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의 과학, 기술지식의 수준으로서는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제조물의 위험을 말한다. 이 항변의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학설이 엇갈리며 각국의 입법태도도 상이하다.

우리 제조물책임법은 제4조에서 ⅰ)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ⅱ)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ⅲ)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ⅳ)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면책사유로 규정함으로써 기술수준의 항변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손해배상책임의 기간제한

기간이 경과하면 제품개발 당시의 기록이나 제조 당시의 기술수준 등 소송방어에 필요한 증거가 소멸되어 막상 소송이 제기되면 피고의 방어가 곤란하므로 제조업자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권리를 부정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단기의 소멸시효기간 및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
우리 제조물책임법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법 제7조 제1항)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공급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법 제7조 제2항) 규정하고 있다.

3. 조선회사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판결(U.S. District Court SDNY 97Civ.9052(Ro) Opinion & order)

(1) 위 판결은 조선회사의 선박연장개조작업 이후 10수년이 지나 선박이 대서양에서 두조각으로 절단되어 침몰한 사고로 인하여 멸실된 화물의 소유자들이 위 개조작업을 한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에 대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한 내용이며 손해액 즉 Damage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다.

(2) 위 소송의 핵심은 과연 선박개조작업 후 십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선박침몰사고에 대하여 과연 피고에게 과실책임 또는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위 판결에서는 피고가 Midbody를 제작하여 이를 사용하여 선박을 연장개조한 것이므로 이는 “Repair”가 아닌 “Sale”이며 따라서 피고는 디자인 및 개조공정상의 결함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리에 기하여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은 그 후 시효기간경과를 이유로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어 선례로서의 의의를 상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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