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26 00:00

[ 관세행정,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 봉합보세구역제도의 신설

· 왹국인투자촉진법 제정, 광양항 개장, 인천신공항 및 부산가덕신항만 개
발등에 따라 이들 지역을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생산거점 또는 물류거점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종합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현재 보세구역제도는 기능에 따라 공장, 건물위주의 보세구역(보세장치장
,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을 세관장이
개별적으로 특허하지만 종합보세구역제도는 항만이나 공항과 같이 일정한
지역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여기에 입주하는 업체는 특허없이
신고만으로 종래 보세구역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 종합보세구역 입주업체는 그 지역내에서 외국물품을 통관하지 않은 상태
, 즉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보관, 제조, 가공, 판매, 전시, 건설할 수
있으며 그 지역내에서 반입물품ㅇ르 이용·사용 또는 처분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없이 장부나 전산기록만 유지토록하고 반입물품의 장치기간 제한도 없
앴다.

□ 보세구역외 보세작업의 허용 및 보세장치장 물품의 장치기간 연장

· 지금까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보수작업은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보세구역내에서 가능했으나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도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기업활동의 편의를 도모했다.
· 보세장치장 물품의 장치기간에 대해 6월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
도록 하던 것을 1년의 범위안에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연장해 기업활동의 편
의와 자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내수용보세공장 대상업종의 확대

· 종래 물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수출용보세공장 이외에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내수용보세공장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 내수용 보세공장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제한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수용보세공장을 할
수 없는 업종을 재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수용 보세공장이 확대되면 외국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납부
하지 않은 채 물품을 제조한 후 국내로 수입할 때에 투입된 원재료에 대해
서만 관세를 납부하면됨으로 완제품 제조기간동안 관세납부에 따른 자금부
두담이 완화되어 어려운 여건에 있는 국내제조업의 생산활동 지원과 아울러
고용증대에도 기여하며 외국인투자유치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원료과세 적용제한의 폐지

·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 그 물품의 원료인
외국물품에 대해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중 반입당시 신청에 의해
미리 검사를 받은 것에 한해 원료과세하도록 하던 것을 미리 신청하는 경
우에는 모두 원료과세 하도록 했다.
원료과세 적용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내수용보세공장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
고 국산원자재 사용부분에 대한 비과세로 국산원자재 사용을 제고하며 수입
원료만 원료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 즉시반출제도의 신설

· 종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선 수입신고, 담보제공 또는 관세납부
, 신고수리의 절차를 거쳐야만 반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세관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물품으로서 담보를 제공하여 반출신고를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선
수입신고전에 즉시반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 이는 세관의 관세징수 및 감시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입물품을
신속하게 반출할 수 있는 제도로서 수입물품을 도착즉시 반출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통관을 위한 정식 서류준비 및 통관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보관
료의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 해외임가공물품 면세제도의 개선

·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수출물품
과 수입물품이 동질성을 유지하여야 관세를 면제해 오던 것을 해외임가공을
목적으로 원재료·부분품을 수출하여 제조·가공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
수출품품과 수입물품이 동질성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
도록 했다.
·이는 국내기업의 국내외사장에서 외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면세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키 위한 것
이다.

□ 불성실신고시 가산세율의 상향조정

· 납세지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납부해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세
액과 아울러 징수하는 가산세를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고 여행자가 과세대상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
징수하는 가산세를 세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가산세를 높임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납세자가 신고납부후 세관이 이를 사후심사하는데 기업의 경
우 1~2년이상 소요되므로 가산세 10%로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 과세가격 결정원칙의 보완

·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에게 신고가격이 실제거래임을 증명하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
의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로는 실세 거래된 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 농수산물 등 일부 수입제한품목의 개방에 따라 고율관세를 회피하기 위
해 저가신고 등 가격조작행위가 증가하고 통관절차 간소하에 따라 납세신고
액의 사후평가시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경향에 대철할 수 있도록 했다.

□ 심사·심판청구기간 및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연장

· 구제, 심판청구기간 및 행정소송 제기기간을 종래 60일에서 90일내로 연
장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회를 넓혔다.

□ 일부 형벌의 과태료 전환

· 벌금이 부과되고 있는 단순한 명령위반이나 서류제출 및 금지위반 등으
롯써 과세권 확보 및 국가안보 유지등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했다.
· 이에 따라 세관장의 단순한 명령을 위반했다든지, 관세징수권에 직접적
인 영향이 없는 절차위반사항의 경우에는 벌금형에서 과태료 처분ㅇ르ㅗ 전
환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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